스물두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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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왜 배우는가: 물관리기본법은 수량과 수질을 나눠 관리하던 체계를 하나의 기본법 아래 묶은 법률이다.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정한 법이므로 물관리 정책 전반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되며, 시험에서는 기본이념·기본원칙과 제정 배경을 함께 묻는 형태로 다뤄진다.

출제 이력: 제122회 3교시 3번, 제116회 4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기준을 정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개별 법률이 물을 나눠 다루던 방식을 넘어,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물관리의 방향을 제시한다. 답안 첫 줄에는 아래 정의 문장을 쓰고, 이어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연결해 쓴다.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정하고 수량·수질·생태를 통합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통합물관리: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치수와 이수를 하나의 물순환 안에서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다.
  • 기본이념: 물을 공공의 자원으로 보고 이용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법의 기본 가치이다.
  • 기본원칙: 유역별 관리, 통합적 관리, 균형배분, 수요관리 등 물관리 정책이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다.
  • 유역물관리: 행정구역이 아니라 수계와 지리적 경계를 따라 물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 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나뉘어 물관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 물분쟁 조정: 수자원의 개발·이용·관리를 둘러싼 다툼을 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절차이다.

2. 개념 풀이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해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한다. 이 법은 물의 안정적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 재해의 예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따라서 물관리의 목표는 수자원 확보에만 있지 않고, 물환경과 재해 예방까지 포함한 물순환 전체의 건강성에 있다.

제2조의 기본이념은 두 가지 축으로 읽는다. 첫째는 이용의 원칙으로, 물의 효용은 최대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보전의 원칙으로,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해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 축은 이용과 보전을 대립시키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묶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출발점이다.

기본원칙은 기본이념을 실행하는 판단 기준이며,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에서 정한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유역별 관리: 물을 수계별 유역 단위로 보고 환경, 개발, 이용, 홍수재해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원칙이다.
  • 통합적 관리: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물순환의 모든 형태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수량 확보와 수질보전, 수해방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이다.
  • 균형배분: 시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리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원칙이다.
  • 수요관리: 수자원을 새로 개발하고 공급하기 전에 물의 절약과 손실수량의 감소 등 수요 측면의 대책을 우선 고려하는 원칙이다.
  • 수생태계 보전: 물을 생물서식 공간으로 보고, 정책을 시행할 때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면 개선과 복원에 노력하는 원칙이다.
  • 정책 참여: 물관리 정책 결정은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제19조).

이 원칙을 집행하는 제도 장치는 세 가지이다. 첫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며, 유역별로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둘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한다(제27조). 셋째, 물분쟁 조정 절차이다. 이해관계자는 물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익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물분쟁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제32조).

제7조는 물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법에 맞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르도록 한다. 이 조항으로 수량과 수질을 나눠 다루던 개별 법률 사이의 충돌을 정리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통합물관리는 수량·수질·생태·재해를 물순환 한 체계에서 함께 다루는 관리 방식이다. 행정 부처의 기능을 합치는 것만을 뜻하지 않으며, 정책의 목표와 계획을 하나의 물순환 단위로 맞추는 것을 뜻한다.

물분쟁 조정은 수자원의 개발·이용·관리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생긴 다툼을 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절차이다. 당사자의 신청이 원칙이지만 공익 피해가 큰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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