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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기술사 · 개념서 · 작업생리 및 근골격계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

설명 영상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 · 2:28

왜 배우는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작업장이 유해요인조사 대상인지를 가르는 기준이라, 판정 근거를 알아야 실무에서 조사 대상과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시험에서도 11가지 목록 나열, 특정 호 설명, 정의 묻기 등 여러 형태로 묻는다.

출제 이력: 제136회 1교시 6번, 제133회 2교시 3번, 제124회 3교시 5번, 제121회 1교시 1번, 제118회 1교시 10번, 제103회 3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에 근거를 둔다. 법은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작업장 구조에 따라 정할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맡겼다. 그 고시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근골격계질환: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 진동 등으로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과 근육, 주변 조직에 생기는 건강장해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가 정한 11가지 작업 유형이며, 해당하면 유해요인조사 대상이 된다.
  • 유해요인조사: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다.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끝나는 1회성 작업으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간헐적인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넘지 않는 작업으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하루: 1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이다.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손과 팔과 허리를 같은 자세로 오래 쓰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일이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쌓는 작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작업을 시간과 횟수 기준으로 나눠 정해 두었다.

정식 정의는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에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은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핵심 용어 두 개는 시간을 재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고시 제2조 제3호의 하루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이다. 같은 조 제4호의 “2시간 이상”과 “4시간 이상”은 그 하루 안에서 실제로 해당 작업을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값이다. 따라서 한 번에 이어서 하지 않아도 하루 동안 합치면 기준에 닿을 수 있다.

고시 제3조는 다음 11가지를 든다.

  • 1호: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이다.
  • 2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이다.
  • 3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두는 상태에서 하는 작업이다.
  • 4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하는 작업이다.
  • 5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하는 작업이다.
  • 6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이다.
  • 7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같은 힘으로 쥐는 작업이다.
  • 8호: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다.
  • 9호: 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이다.
  • 10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다.
  • 11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이다.

1교시 문항이 묻는 5호와 6호는 자세와 손의 힘이 기준이다. 5호는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를 하루 2시간 이상 이어 가는 작업이다. 6호는 손가락 힘이 기준이어서, 지지 없이 1kg 이상을 손가락으로 집거나 2kg 상당의 힘으로 쥐는 동작을 하루 2시간 이상 하는 작업이다. 8호는 시간이 아니라 횟수로 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하루 10회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이 해당하고, 물체 무게는 25kg 이상이다.

고시 제3조 11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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