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식품기술사 · 개념서 · 식품위생 및 법규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왜 배우는가: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은 식품 날짜 표시의 기본 개념이며, 두 기한이 안전과 품질 중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구분해야 답안이 성립한다. 시험에서는 두 기한의 정의 차이와 소비기한 설정 원리를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다.

출제 이력: 제137회 1교시 8번, 제104회 3교시 1번, 제101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소비기한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먼저 쓰고, 이어서 품질유지기한과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밝힌다. 두 기한은 모두 식품 날짜 표시에 쓰이지만 기준이 다르다. 소비기한은 안전을, 품질유지기한은 품질을 기준으로 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소비기한: 보관방법을 준수할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 품질유지기한: 적절한 보존방법에서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이다.
  • 소비기한 설정실험: 소비기한을 정하기 위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시험하는 실험이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설정실험으로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확인된 기간이다.
  • 보관방법: 영업자가 제품에 표시하는 보존과 보관의 조건이다.
  • 유통기한: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이다.
  • 상미기한: 일본에서 품질유지기한과 같은 뜻으로 쓰는 표기이다.

2. 개념 풀이

소비기한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정의의 핵심은 보관방법이 전제라는 점이다. 같은 제품이라도 표시된 보관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기한 안에서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

소비기한 설정의 원리는 위해 방지와 품질 보장에 있다. 제조·가공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과 냉장·냉동 보존 등 제품 특성과 유통 실정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한다(소비기한 설정기준 제4조). 설정실험으로 확인한 품질안전한계기간 안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반영해 소비기한을 정하므로, 소비기한은 이 기간을 넘어서 설정할 수 없다. 실험에 쓰는 검체는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공정으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설정실험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영업자는 실험 의뢰서를 작성해 설정실험이 가능한 타 제조·가공업자, 식품 관련 학과 설치 대학과 부설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 실험을 의뢰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설정실험의 지표는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품 특성에 맞는 지표를 고르고 지표마다 한계를 수치로 설정한다(제6조). 실험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방법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방법 등 공인된 방법을 따른다(제8조).

설정실험의 저장온도는 제품의 실제 보존·유통조건을 따른다. 실온유통제품은 1~35℃, 냉장유통제품은 0~10℃, 냉동유통제품은 -18℃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상온은 15~25℃로 따로 구분한다. 저장기간은 설정하려는 소비기한 이상이어야 하며, 가속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가속실험기간이 소비기한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제7조).

품질유지기한은 적절한 보존방법을 지켰을 때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이다. 맛과 향 같은 품질은 떨어질 수 있어도 안전성을 우려할 수준이 아닌 기간을 나타낸다. 품질유지기한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안에서 정하며,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 우려가 적은 통조림식품, 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등에 주로 쓰인다.

소비기한은 안전을 기준으로 정하고 품질유지기한은 품질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 구분이 두 기한을 묻는 문제의 출발점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식품 날짜 표시로 유통기한을 써 왔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이어서 섭취 안전성을 직접 보여 주는 기준으로 읽기 어렵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인식 차이가 날짜 표시 체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됐다. 이에 맞춰 소비기한 설정기준도 같은 날 시행되어, 영업자가 안전을 근거로 소비기한을 정하는 절차가 제도화됐다.

외국의 사례도 도입 배경이다.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은 식품 특성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상미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한다. 두 기한을 식품 특성별로 나누어 표시하는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장류, 젓갈류, 김치류 등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두 가지이다. 첫째, 소비자가 안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짜를 얻어 식품 안전에 대한 혼란을 줄인다. 둘째, 식품 특성에 맞는 기한을 정해 안전한 식품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일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두 번째 효과는 제품별 설정실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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