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왜 배우는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발생 위치가 불특정한 비점오염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점오염원 처리와 달리 정의, 시설 유형, 설계 기준을 함께 이해해야 답안을 쓸 수 있다. 기출에서는 정의, 종류, 용량 결정 방법을 묶어 묻는 형태로 나타난다.
출제 이력: 제137회 2교시 3번, 제131회 1교시 10번, 제125회 2교시 5번, 제114회 4교시 1번, 제110회 4교시 2번, 제96회 1교시 8번, 제93회 1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이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쓰고, 이어서 다음 핵심 키워드를 설명한다.
-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다. 배출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수집이 어렵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이다. 자연형과 장치형으로 나뉜다.
- 자연형 시설: 저류, 침투, 식생, 인공습지처럼 자연의 정화 기능을 이용하는 시설이다.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 장치형 시설: 스크린, 여과, 와류, 응집·침전처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장치로 오염물질을 분리하는 시설이다. 설치가 쉽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크다.
- 초기우수: 강우 초기에 지표의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씻어 내며 유출되는 빗물이다.
- 누적유출고: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유출되는 물의 깊이로 환산한 값이다. 시설의 처리 용량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2. 개념 풀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정식 정의는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이다. 여기서 비점오염원은 「물환경보전법」(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생원을 뜻한다. 오염원이 면으로 넓게 분포하므로 비점오염은 주로 강우 시 유출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원리를 점오염원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점오염원은 공장이나 가정하수처럼 배출 위치와 배출량을 예상할 수 있어 관거로 모아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비점오염원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고 오염물질이 빗물에 희석·확산되며 배출되므로 단일 처리장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발생 지점 가까이에서 빗물을 모아 처리하는 분산형 시설이어야 하며, 설치가 편리하고 관리가 쉬운 단순한 구조이어야 한다.
비점오염물질은 강우 초기에 지표를 씻어 내며 집중적으로 유출되므로, 시설은 초기우수를 충분히 처리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는다. 시설의 작동 원리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유출수를 일시 저류하여 입자성 오염물질을 침전시키는 방식이다. 둘째는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켜 유출량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다. 셋째는 식생, 토양, 미생물의 작용으로 오염물질을 분해하거나 흡착하는 방식, 또는 스크린, 여과, 와류, 응집·침전 같은 장치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 세 원리는 다음 절의 구성요소와 설계 기준에서 구체화된다.
설계 기준은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비점오염저감계획에 시설 외의 저감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을 제외할 수 있다. 설계 규모와 용량은 강우빈도,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을 통해 결정한다.
이 원리는 시설 유형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크게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저류형, 인공습지형, 침투형, 식생형, 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 처리형, 생물학적 처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답안에서는 두 대분류를 먼저 쓰고 세부 유형을 그 아래에 배치하는 것이 구조상 명확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필요해진 배경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이다. 불투수면적이 늘어나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를 따라 빠르게 흘러, 도로와 주차장에 쌓인 오염물질을 수계로 함께 운반한다. 도심지역은 고밀도 개발로 불투수층이 늘어 초기 강우 유출수의 오염 농도가 가장 높으므로, 초기 유출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정책적으로는 2012년 관계부처 합동의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이 대책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일부 업종의 사업장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 규정되었다.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처럼 수질기준을 두고 통제하기 어려워, 저감시설은 설치기준을 지침 형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저감효율이 낮은 시설이 설치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시설의 성능을 담보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장치형 시설은 필터 교환과 같은 정기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관리 인력이 부족해 유지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된다. 경기도 사례에서는 설치된 234개소 가운데 장치형이 206개소로 약 88%를 차지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61개소이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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