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수질관리기술사 · 개념서 · 물 재이용 및 에너지화

하수처리수 재이용

왜 배우는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물 부족에 대응하는 대체 수원이며, 공업용수 확보와 물 재이용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다. 여러 교시에 걸쳐 필요성, 용도 구분, 제한조건, 계획 고려사항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어 왔으므로 정의와 법적 틀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7회 2교시 4번, 제128회 3교시 2번, 제90회 3교시 3번, 제89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재처리해 용도별로 다시 쓰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하수처리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이다.
  • 재처리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 공급되는 물이다.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 물 재이용: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온배수를 처리하여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다.
  • 용도별 수질기준: 재처리수가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하는 수질 기준이다.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의 처리수 공급방안 등을 담아 수립하는 계획이다.

2. 개념 풀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어 방류되던 물을 추가로 처리하여 용도에 맞는 수질로 만든 뒤 수요처에 공급하여 다시 쓰는 것을 말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규정하며, 재이용시설로 하수처리수를 처리하고 처리된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재처리수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이 사업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수처리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이미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제거된 물이므로, 재이용의 가능 여부는 물의 양보다 재처리수의 수질이 용도별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구하는 수질 항목이 많은 용도일수록 처리 공정은 고도화되고 비용도 커진다. 계획 단계에서는 용도를 먼저 정하고 그 용도의 수질기준에 맞춰 공정을 고르는 순서를 따른다. 재이용 가능 여부는 재처리수가 용도별 수질기준을 만족하는지로 결정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재처리수 수질 기준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용도(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 농업용수, 지하수 충전용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용도별 세부 수질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중수도는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대상 시설물은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은 후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물 수요는 인구와 산업 활동의 증가로 늘어나는 반면, 강수량 변동과 기후변화로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수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대체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수처리수는 하수 처리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강수 조건에 덜 좌우되는 수원으로 평가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공업용수처럼 일정량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용도에 적합하다. 재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하수처리시설 부지 안에 설치하도록 하며, 규모는 수처리의 효율성과 공급수의 수질 변동성을 고려하되 수요처의 수요량에 맞아야 한다.

제도 측면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물 수급 현황,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처리수의 실행가능 목표량과 용도별 보급계획,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처럼 재이용은 수요 측면의 필요, 공급 측면의 안정성, 제도적 계획이 함께 맞물려 성립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묶은 체계이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는 이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정의한다. 원리상 이 시설의 핵심은 처리 공정 자체보다 용도에 맞는 재처리수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 물을 수요처까지 연결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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