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수질관리기술사 · 개념서 · 하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

악취제거

왜 배우는가: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는 악취 민원이 가장 자주 제기되는 시설이므로, 실무에서는 악취 관리 능력이 시설 운영의 평가 기준이 된다. 시험에서는 발생원 구분, 처리방법 선정, 탈취법 비교가 함께 묻기 때문에 정의와 원리를 먼저 정확히 잡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4회 3교시 2번, 제126회 2교시 5번, 제119회 3교시 1번, 제108회 3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악취제거는 악취물질을 억제·포집·분해하여 냄새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낮추는 조치이다.

답안 첫 줄과 본문에 쓰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악취물질: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자극성 물질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의 원인이다.
  • 복합악취: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이다. 악취방지법은 복합악취를 별도 개념으로 정의한다.
  • 지정악취물질: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다.
  • 배출허용기준: 악취배출시설에서 나가는 악취가 넘지 않아야 하는 기준이다.
  • 발생원·발산원·배출원: 악취가 생기는 곳, 밖으로 새어 나가는 곳, 굴뚝 등으로 빠져나가는 곳을 구분하는 용어이다.
  • 탈취법: 악취물질을 흡착, 분해, 산화 등으로 제거하는 처리 방법의 총칭이다.

2. 개념 풀이

악취의 정식 정의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의 자극성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이다. 따라서 악취제거는 이 냄새를 일으키는 물질의 발생을 줄이거나 공기 중 농도를 낮추어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는 모든 처리 행위를 뜻한다.

악취제거의 두 방향은 발생량 억제와 발생한 악취의 포집·처리이다.

원리는 농도와 감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사람은 물질 농도가 후각 역치를 넘으면 냄새를 감지하므로, 역치 이하로 농도를 낮추거나 감지 이전에 물질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된다. 악취를 줄이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악취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공정과 원료를 관리하고 발생 공간을 밀폐하여 확산을 막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 발생한 공기를 포집하여 물질을 흡착, 분해, 희석하는 것이다.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와 슬러지가 혐기 상태에 머무를 때 황화수소와 메르캅탄류가 주로 생성되므로, 이 두 물질이 관리의 중심이 된다.

제거 기술은 작용 원리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물리적 방법은 희석, 마스킹, 활성탄 흡착처럼 물질을 옮기거나 붙잡아 농도를 낮춘다. 화학적 방법은 세정, 산화, 연소처럼 반응을 일으켜 물질을 분해한다. 생물학적 방법은 토양, 활성오니, 바이오필터처럼 미생물의 대사로 물질을 분해한다. 세 방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현장에서는 여러 방법을 조합하는 경우가 많다.

탈취는 악취물질을 제거하여 냄새를 없애는 조작을 가리키며, 방법의 선택은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공기량을 함께 고려하여 정한다. 악취의 측정은 사람이 냄새를 판정하는 관능법과 지정악취물질을 기기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관능법은 개인의 감각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기기분석 결과로 보완하며, 두 측정값이 설계의 목표 농도를 정하는 근거가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하수처리장은 유입 하수와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 등 악취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하수처리장과 주거지의 거리가 가까워진 곳이 많아졌고, 같은 악취라도 민원 수준은 더 높아졌다. 악취는 농도가 낮아도 사람이 쉽게 감지하는 특성이 있어, 실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민원으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의 악취가 인근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되어 배상이 결정된 환경분쟁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악취 관리는 기술 문제이면서 지역 수용성의 문제이며, 입지 단계부터 저감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된다.

규제 측면에서 악취방지법은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할 때 악취방지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악취관리지역 밖의 시설도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반복되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어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 결과 악취저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행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처럼 악취를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으로 나누어 보는 이유는 같은 악취라도 발생 장소와 배출 경로에 따라 저감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발생원에서는 공정 개선과 밀폐가 우선이고, 배출원에서는 포집한 공기를 탈취 설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저감 기술을 고르는 근거를 설명할 때 이 구분이 기본 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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