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수질관리기술사 · 개념서 ·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분석

환경생태유량 산정

왜 배우는가: 환경생태유량은 하천 유량을 수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 정하는 제도로, 물 이용과 생태 보전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기준이 된다. 정의, 법적 근거, 하천유지유량과의 관계는 여러 회차에 걸쳐 출제되었으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 절에서 배우는 정의와 배경은 이후 산정 방법을 설명할 때 그대로 이어지는 기초이다.

출제 이력: 제138회 3교시 1번, 제135회 1교시 7번, 제132회 2교시 3번, 제123회 4교시 4번, 제117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는 다음 정의를 쓴다. 이 정의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3제1항에 근거한다.

환경생태유량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다.

환경생태유량 제도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환경생태유량: 하천에서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다. 유량의 크기뿐 아니라 시기와 기간까지 함께 다룬다.
  • 수생태계 건강성: 하천의 어류, 저서생물, 서식처가 자연 상태에 가깝게 유지되는 상태이며 이 제도의 보호 목표이다.
  • 대표지점: 하천 전체를 대표하여 환경생태유량을 정하는 기준 지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별로 고시한다.
  • 대표어종: 대표지점의 생태적 상태를 대표하는 어종으로, 유량 산정에서 서식 요구도를 적용하는 대상이다.
  • 하천유지유량: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51조에 따라 정하는 최소한의 유량이다.
  • 서식처: 수심, 유속, 하상 재료 등 생물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이며 유량에 따라 변한다.
  • 건천화: 유량이 줄어 하천이 마르거나 마른 구간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 최소한의 유량: 하천이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는 하한 수준의 유량을 뜻한다.

2. 개념 풀이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3제1항은 환경생태유량을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으로 정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으며, 건천화된 지류나 지천, 소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천의 유량은 서식처의 물리적 조건을 결정한다. 같은 하도라도 유량이 줄면 수심이 얕아지고 유속이 느려지며, 여울과 소의 면적이 달라져 어류가 산란하거나 성장할 공간이 줄어든다. 따라서 환경생태유량은 수생태계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량의 하한을 찾는 개념이며, 물 이용을 위한 유량 배분과는 목적이 다르다.

하천 유량과 서식처의 관계가 환경생태유량 산정의 출발점이다.

산정에서는 유량의 크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같은 평균 유량이라도 산란기에 유량이 부족하면 번식이 실패할 수 있으므로, 유량의 크기, 시기, 기간, 빈도, 변화율을 함께 본다. 이를 판단하는 도구가 서식처 요구도이며, 어종과 생활단계별로 수심, 유속, 하상 재료가 서식에 적합한 정도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다. 1.0이 가장 적합하고 0.0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다.

개념은 1970년대 댐 운영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초기에는 송어 같은 특정 어종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유량에 초점이 있었고, 이후 물을 하천 안에 남겨 두어야 한다는 하천 내 유량(instream flow)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환경생태유량은 이 흐름을 이어받아 특정 어종이 아니라 수생태계 전체의 건강성을 목표로 한다.

하천유지유량은 「하천법」 제51조에 따라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최소한의 유량으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환경생태유량은 수생태계 건강성 보호라는 목적이 더 분명한 제도이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3제2항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할 때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도록 하므로, 두 제도는 별개이면서 서로 연계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댐 건설, 취수, 하천 공사 같은 개발은 자연유량을 줄이고 유황을 바꾼다. 유량이 줄면 건천화가 발생하여 하천이 마르거나 마른 구간이 늘어나고, 그 결과 어류의 서식처가 줄고 상류와 하류를 잇는 생물의 이동 경로가 끊긴다. 물 이용을 우선하는 관리만으로는 이러한 생태적 손상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 제도 도입의 출발이다.

기존의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하천수 사용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는 유량이다. 이 때문에 수생태계 보호를 직접 목표로 하는 유량이 제도 안에서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수생태계 보호에 목적을 둔 환경생태유량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환경개선용수는 생활환경과 용수 공급의 역할이 중심이어서 생태계 보호의 기능을 충분히 담지 못하므로, 환경생태유량과 구분되는 별도 개념으로 다뤄진다.

환경생태유량은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3에 근거를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표지점별로 고시하는 제도로 정비되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4는 대표지점을 정할 때 정기적인 수생태계 현황 조사가 가능한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건천화로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대표지점은 생태 자료가 축적된 곳과 훼손이 심한 곳을 중심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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