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수자원개발기술사 · 개념서 · 하천계획 및 설계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설명 영상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 3:07

왜 배우는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하천 안팎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 치수 계획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라 실무의 출발점이다. 하천기본계획, 점용허가, 제방 계획이 모두 이 구역 결정을 전제로 하므로 시험에서 여러 교시에 걸쳐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9회 1교시 3번, 제125회 1교시 4번, 제123회 2교시 2번, 제113회 4교시 6번, 제108회 4교시 5번, 제92회 3교시 3번, 제89회 1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하천구역은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한 토지의 구역이고, 홍수관리구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하천구역, 하천관리청,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완성제방, 계획제방, 홍수관리구역, 수자원관리위원회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하천구역은 물이 흐르는 땅의 경계를 법으로 확정한 것이다. 제방 바깥쪽에 있는 땅, 즉 제외지까지 포함해 하천의 본체로 보고, 하천관리청이 관리하는 영역이 된다. 법적 정의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의해 결정된 토지의 구역이다.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 즉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물길 가운데 토지를 특정하는 절차다. 하천의 종적 구간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되고, 횡적 범위인 토지는 제10조에 따라 결정된다. 두 단계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지정·사용·보전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하천법 제2조제4호). 하천구역 결정의 주체다.

완성제방은 기준 홍수량이 소통할 단면을 갖추어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이다.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제방 부지와 그 하심측 토지가 하천구역이 된다(제10조제1항제1호).

계획제방은 보강하거나 새로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이다. 계획제방의 부지와 하심측 토지가 하천구역이다(제10조제1항제2호).

계획하폭은 기준 홍수량이 소통하는 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이다. 하천기본계획에 제방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 하천구역의 기준이 된다(제10조제1항제3호).

계획홍수위는 기준 홍수량이 흐를 때 형성되는 수위다.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에서는 계획홍수위 아래 토지가 하천구역이 된다(제10조제1항제4호).

홍수관리구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천관리청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제12조제1항). 하천구역과 달리 토지를 하천 본체로 편입하지 않고, 홍수 피해 관리 목적의 규제 구역이라는 점이 다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하천에 대한 구역 구분은 제방을 쌓고 하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졌다. 제방 바깥의 제외지는 홍수 때 물이 차는 땅이므로 사유지로 두면 치수 계획과 충돌한다. 구 하천법에서는 관리청이 구역을 결정·고시해야 하천구역이 되었다. 현행 하천법은 제2조제2호와 제10조제1항을 통해 결정 절차를 두고 있다.

계획홍수량 빈도는 하천 주변 개발 정도와 하천 구분에 따라 정한다. 이 빈도 기준이 계획홍수위와 계획하폭을 정하고, 그 결과가 하천구역 범위를 결정한다.

이어지는 내용

로그인하면 하루 5페이지까지 무료로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이 단원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