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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기술사 · 개념서 · 재해 및 방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설명 영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2:27

왜 배우는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10년 단위 상위 계획으로, 실무에서 재해영향평가와 도시계획 연계의 출발점이 된다. 수자원 분야 시험에서는 법적 근거, 대상 재해, 포함 사항을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7회 1교시 7번, 제132회 4교시 1번, 제131회 1교시 9번, 제128회 1교시 5번, 제128회 2교시 1번, 제125회 1교시 7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과 저감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지역별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10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풍수해
  • 시·군 종합계획
  • 시·도 종합계획
  • 재해 위험 요인 실태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지역이 어떤 재해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줄일지 정해 두는 지역 단위의 설계도다. 여기서 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고, 자연재해는 그중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정식 정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있다.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이다.

  • 시·군 종합계획: 시장·군수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계획이다(제16조제1항).
  • 시·도 종합계획: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계획이다(제16조제2항).
  •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제2조제3호).
  • 재해 위험 요인 실태: 유역·하천·기상·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과 위험 요인을 조사한 결과다(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적용하는 행정안전부장관 기준이다(제2조제12호).

종합계획은 단순한 사업 목록이 아니라 진단, 위험 분석, 대책, 투자 우선순위를 한 흐름으로 묶은 계획이다. 이 점을 답안 첫머리에서 밝히면 채점에 유리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자연재해는 해마다 반복되며, 시설물 단위의 개별 대책만으로는 유역 전체의 재해 위험을 줄이기 어렵다. 집중호우, 태풍, 대설, 가뭄처럼 원인과 피해 양상이 다른 재해가 한 지역에서 겹쳐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재해 유형별 위험을 먼저 파악하고 대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생겼다.

국가 차원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책무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제1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제3조제2항제1호다목). 이 법적 구조 때문에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계획이면서 국가 승인을 거치는 이중 구조를 가진다.

계획의 실효성은 도시계획과의 연계에서 나온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해야 한다(제16조제5항). 개발이 재해 위험을 키우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면 계획 단계에서 종합계획이 먼저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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