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수자원개발기술사 · 개념서 · 하천계획 및 설계

하천구역 결정

설명 영상 하천구역 결정 · 2:05

왜 배우는가: 하천구역은 하천관리청이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제한하는 출발점이므로, 하천공사·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 지정이 모두 이 구역 결정에서 시작된다. 수자원개발기술사 시험에서는 하천법상 결정 방법과 절차를 묻는 문항이 여러 교시에 걸쳐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28회 4교시 5번, 제95회 1교시 5번, 제90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하천구역은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등의 기준을 적용해 결정·고시하는 토지의 구역이다.

하천구역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 등 기준에 따라 결정·고시하는 토지의 구역이다.

핵심 키워드

  • 하천구역
  • 하천관리청
  • 하천기본계획
  • 완성제방·계획제방
  • 계획하폭
  • 계획홍수위
  •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고시 효력 발생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하천구역은 물이 흐르는 땅과 제방 안쪽 땅을 법으로 '하천의 땅'으로 확정한 구역이다. 하천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하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정해진 토지만 하천구역이다.

정식 정의는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있다. 하천구역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이다. 즉 하천구역의 범위는 하천법 제10조가 정한 결정 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보전을 하는 주체다.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하천구역 결정의 주체도 이 하천관리청이다.

완성제방은 기준 홍수량을 소통할 단면을 갖추어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이다. 계획제방은 보강하거나 새로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이다. 두 제방 모두 제방부지와 하심측 토지가 하천구역의 기준이 된다.

계획하폭은 기준 홍수량이 소통하는 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이다. 제방 계획이 없는 구간에서 하천구역의 폭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계획홍수위는 기준 홍수량이 소통하는 경우의 수위다.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에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의 토지가 하천구역이 된다.

하천기본계획이 없는 하천은 법 제1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이때 하천에 물이 계속 흐르는 토지,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 홍수흔적 등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시행령은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을 정한다. 이 방법으로 보면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 토지가 하천구역에 들어간다.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 토지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하천구역이 법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하천의 범위가 불분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구 하천법에서는 관리청이 결정·고시해야 하천구역이 정해졌다고 보았다. 반면 1971년 개정 하천법 이후에는 법이 스스로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정하였다. 이 변화로 하천구역은 법정 구역과 결정 구역으로 나뉘게 되었다.

하천구역을 명확히 정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하천공사와 유지·보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다. 둘째, 하천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다. 셋째, 하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특히 하천구역으로 결정되면 토지의 종래 용도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법 제79조는 이때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하천구역 결정은 기술적 판단이면서 동시에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 절차다. 하천구역을 명확히 결정하고 고시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천구역 결정은 하천기본계획과 연결된다. 완성제방과 계획제방, 계획하폭, 계획홍수위는 모두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나온다.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이 없는 하천과 있는 하천의 결정 방법이 달라지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시험 답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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