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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지구 지정과 소하천 공간 구분

설명 영상 하천 지구 지정과 소하천 공간 구분 · 2:41

왜 배우는가: 하천 지구 지정과 소하천 공간 구분은 하천공간을 보전·복원·친수 목적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기본 틀이다. 실무에서 하천기본계획과 하도계획의 공간 구획을 정할 때 그대로 적용되며, 세 회차 모두 자연친화적 하천조성과 지구 지정기준을 묻는 문항으로 반복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37회 4교시 1번, 제129회 3교시 4번, 제113회 4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하천 지구 지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구역 안을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로 나누어 하천환경의 보전·복원과 하천공간 활용을 함께 도모하는 제도다.

  • 핵심 키워드: 하천기본계획, 하천구역,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하천공간, 소하천 구역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강의 땅을 '지키는 곳', '되살리는 곳', '사람이 쓰는 곳'으로 나눠 계획에 표시하는 것이다. 하천 안의 토지를 용도에 따라 구분해 두면 공사와 점용허가의 기준이 생긴다.

정식 정의는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다.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이다. 지구 지정은 이 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하천구역 밖의 땅은 지구 지정의 대상이 아니다.

보전지구는 자연생태계, 수질, 경관, 역사·문화 등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을 지키기 위한 지구다. 개발과 훼손을 억제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

복원지구는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로 훼손·파괴된 하천구역을 자연·역사·문화적 가치 회복을 위해 되살리는 지구다. 보전지구 또는 보전가치가 있는 구역에서 필요할 때 지정한다.

친수지구는 하천공간을 시민이 활용하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구다. 다만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 범위는 최소로 해야 한다.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은 하천기본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이다(하천법 제25조제4항제5호). 지구 지정은 이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소하천 구역은 국가하천·지방하천이 아닌 소하천의 공간이다. 소하천은 하천법이 아니라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으며, 지정 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과거에는 하천을 홍수 배제의 수로로만 보았다. 그 결과 제방과 저수로 정비가 우선되었고, 생태 서식처와 하천 경관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후 하천환경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치수 위주 계획을 넘어 자연성 회복이 계획의 목표로 들어왔다.

또 도시하천의 수변을 시민이 찾는 공간으로 쓰려는 수요가 커졌다. 보전과 활용이 충돌하므로, 하천 안을 목적별 지구로 나누어 관리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생겼다. 지구 지정은 이 요구에 대한 제도적 답이다.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하천법 제25조). 지구 지정도 이 계획 수립 시점에 함께 정한다. 따라서 지구는 계획 단위에서 정해지는 공간 틀이다.

하천기본계획 10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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