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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기술사 · 개념서 · 재해 및 방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설명 영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2:42

왜 배우는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재해 위험이 큰 지역을 미리 지정해 정비하는 제도로, 현장에서 침수·유실·붕괴 등 위험지구를 구분하고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시험에서는 지정 권자와 절차, 유형 구분, 등급 기준을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8회 1교시 5번, 제135회 1교시 11번, 제123회 1교시 13번, 제119회 4교시 4번, 제114회 3교시 1번, 제108회 1교시 12번, 제99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자연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지정·등급화하여 정비와 행위제한을 하는 지역이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재해 위험 원인별 유형
  • 등급(가·나·다·라)
  • 지정권자(시장·군수·구청장)
  • 지정 고시와 정비계획
  • 행위제한
  • 지정 권고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거나, 산비탈이 무너지거나, 길이 끊겨 고립되는 곳을 미리 찾아 표시하고 고치는 제도다. 위험한 곳에서 새로 건물을 짓거나 땅을 크게 바꾸는 일을 제한하여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목적이다.

정식 정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예방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지정기준의 핵심은 재해 위험 원인에 따른 유형 구분과 피해 빈도·가능성에 따른 등급 분류다. 시행령 제8조는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도록 정한다. 각 유형의 세부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한다.

등급은 가·나·다·라 등급으로 나눈다. 등급은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분류방식에 따른다. 등급 분류는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는 근거가 된다.

지구 지정 후에는 표지판을 설치해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린다. 침수위험지구에는 침수위의 높이를, 붕괴위험지구에는 붕괴위험 비탈면의 예상 범위를 표시한다. 지자체 조례는 건축 행위와 토지 형질변경을 제한하되, 위험 해소대책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재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방식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 그래서 위험 지역을 사전에 찾아 정비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해졌다. 위험지구를 지정하면 정비사업의 대상과 순서를 정할 수 있고, 예산을 위험도가 높은 곳에 우선 배분할 수 있다.

지정제도는 개발과 재해 위험이 충돌하는 문제도 다룬다. 지구로 지정되면 위험을 키우는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제한되므로, 신규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위험을 해소하는 대책이 병행되면 행위를 허용하여 주민 재산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다.

지정 권한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정이 필요한데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 지정·고시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이 장치는 지자체의 지정 누락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해 위험 원인별 7개 유형과 가·나·다·라 4개 등급은 지정기준의 기본 틀이다. 시험에서는 이 틀을 먼저 떠올리고 각 유형의 의미를 설명하는 순서로 답안을 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로 등급을 매겨 지정한다. 지정 절차는 조사·분석, 지정안 마련, 의견 청취, 지정·고시, 결과 보고 순서로 진행된다. 지정 뒤에는 행위제한과 정비계획이 따라붙어 지구 관리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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