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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술사 · 개념서 · 소음·진동 관련 법규 및 기준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왜 배우는가: 공장 소음 민원과 공장 설계 검토에서 가장 먼저 쓰이는 판정 기준이므로 실무에서 중요하다. 시험에서는 대상소음도와 평가소음도를 계산하고 지역과 시간대별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계산 문제 형태로 여러 회차에 걸쳐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19회 3교시 5번, 제110회 2교시 3번, 제110회 3교시 5번, 제102회 4교시 1번, 제98회 3교시 4번, 제90회 3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이 내보내는 소음의 허용 한도를 지역과 시간대별로 정한 기준이다.

이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근거를 두며, 구체적인 값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와 별표 5에 정해져 있다. 공장 소음이 주변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장 부지 경계선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그대로 쓰고, 이어서 적용 대상과 판정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배출허용기준: 공장이 지켜야 하는 소음 허용 한도다.
  • 배출시설: 동력 규모 등 법령이 정한 조건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시설이며,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을 가른다.
  • 배경소음도: 대상 공장이 가동하지 않을 때 측정 지점에서 나는 주변 소음도다.
  • 대상소음도: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의 영향을 제외한 공장 소음도다.
  • 평가소음도: 대상소음도에 소음 특성에 따른 보정값을 더해 판정에 쓰는 값이다.
  • 지역 구분: 용도지역에 따라 가지역부터 라지역까지 나눈 체계다.
  • 시간대 구분: 주간, 조석, 야간으로 나눈 체계다.

2. 개념 풀이

배출허용기준의 정식 정의는 공장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평가해, 지역과 시간대에 맞는 한도 이하인지 판정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의 원리는 공장이 발생원에서 내보내는 소음이 주거지까지 전달되어 생활환경을 해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소음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들지만, 공장이 주거지와 가까이 있으면 같은 소음도라도 피해가 커진다. 그래서 지역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둔다.

판정은 세 단계로 진행한다. 첫 단계에서는 측정 지점에서 여러 회차의 소음도를 측정하며,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여러 회차의 측정값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정리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측정값에서 배경소음의 영향을 제외해 대상소음도를 구한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L_{대상} = 10 \log_{10}\left(10^{L_{측정}/10} - 10^{L_{배경}/10}\right)$

여기서 L측정은 측정소음도, L배경은 배경소음도이며 단위는 모두 dB(A)이다. 두 값의 차이가 작을수록 대상소음도가 급격히 작아지므로 계산에서 주의한다.

셋째 단계에서는 대상소음도에 보정값을 더해 평가소음도를 구하고, 이 값을 해당 지역과 시간대의 배출허용기준과 비교한다. 평가소음도가 기준값 이하이면 적합하고,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판정은 항상 지역과 시간대를 함께 확인한 뒤에 내린다.

핵심 용어 풀이는 다음과 같다.

  • 시간대 구분: 시간대는 주간, 조석, 야간으로 나눈다. 야간 한도가 주간보다 낮게 정해져 있어, 같은 공장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적합 여부가 달라진다.
  • 지역 구분: 용도지역에 따라 가지역부터 라지역까지 나눈다. 가지역은 녹지나 전용주거지역처럼 조용해야 하는 지역이고, 라지역은 공업지역이다. 지역 번호가 커질수록 허용 한도가 높아진다.
  • 보정값: 소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상소음도에 더하는 값이다. 보정값은 소음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 값을 더한다.
  • 부지 경계선: 공장 부지의 바깥 경계선이다. 공장 소음이 부지 밖으로 나가는 지점이므로 배출 소음의 측정 지점으로 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이 도시 외곽과 주거지 주변으로 늘었고, 공장 소음과 주민의 생활공간이 가까워졌다. 그 결과 공장 소음 민원이 늘었으며, 행정기관이 민원을 판정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해졌다. 소음은 같은 크기라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므로, 느낌이 아니라 측정한 dB(A) 값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배출허용기준은 측정과 평가 절차를 함께 갖춘 형태로 마련되었다.

법적 근거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이다.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이 구체 값을 별표 5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한다. 이 장치는 지역별 기준이 임의로 정해져 외부에서 알 수 없게 되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한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과 목적이 다르다. 환경기준은 지역 전체의 환경 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목표 기준이고, 배출허용기준은 개별 공장이 내보내는 소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 기준이다. 따라서 공장 소음을 판정할 때 환경기준을 공장 배출 기준으로 바로 대입하면 안 된다.

현행 체계에서 공장 소음은 배출시설 설치 여부로 나뉜다.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배출시설이 없는 공장에서 나는 소음은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대상이다. 배출시설이 없는 공장에서 나는 소음은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대상이다. 그러므로 판정의 첫 단계는 배출시설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 구분을 놓치면 엉뚱한 기준과 비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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