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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술사 · 개념서 · 소음 측정 및 평가

작업장 소음 측정방법 및 평가

왜 배우는가: 작업장 소음 측정방법과 평가방법은 노출기준 판정의 출발점이며, 이 문항은 2교시와 4교시에 걸쳐 두 차례 출제되었다. 측정단위·측정 시기·측정 위치·비교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답안의 골격이 잡힌다.

출제 이력: 제131회 2교시 3번, 제116회 4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은 단위작업 장소의 소음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노출기준과 비교해 근로자의 소음 노출 수준을 판정하는 절차이다.]

답안의 첫 줄은 이 정의로 시작하고, 아래 키워드를 본문에 빠짐없이 넣는다.

  • 작업환경측정: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측정·분석하여 평가하는 법정 활동이다. 소음은 물리적 인자로서 이 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 단위작업 장소: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이며, 측정의 기본 단위가 된다.
  • 소음수준: 측정 위치와 지점에서 얻은 소음의 크기로, 노출 평가의 기본 값이다.
  • dB(A): 사람의 청감 특성에 맞춰 A 가중 특성을 적용한 데시벨 값이다.
  • 시간가중평균(TWA): 1일 작업시간 동안의 노출을 시간으로 평균한 값이다.
  • 노출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작업환경평가기준으로, 측정값과 비교하는 잣대이다.
  • 정도관리: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한 관리 수단이다.

2. 개념 풀이

작업장 소음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단위작업 장소의 소음을 규정된 위치와 시간에 측정하고, 측정값을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소음 노출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이 고시는 측정의 방법과 결과 보고, 정도관리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며, 소음의 측정단위는 제20조에서 정한다.

소음수준의 측정단위는 dB(A)이다. 소음은 음압의 변화를 로그 척도로 나타낸 값이고, 사람의 귀는 주파수에 따라 같은 음압에도 다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측정에는 사람의 청감 특성을 반영한 A 가중 특성을 적용하며, 그 결과를 dB(A)로 표시한다. 로그 척도이므로 소음 레벨이 3dB 높아지면 음의 에너지는 두 배가 된다. 소음계는 한 시점의 소음 크기를 읽는 기기이고, 누적 노출을 구하려면 시간에 따라 값을 적분하는 측정기를 쓴다.

작업장 소음은 공정과 작업 행동에 따라 시간마다 변한다. 그러므로 순간 값 하나로 노출을 판단하지 않고, 1일 작업시간에 걸친 시간가중평균을 구해 노출기준과 비교한다. 시간가중평균은 소음 레벨이 높았던 시간의 영향을 그 시간의 길이로 가중하여 평균한 값이다.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dB(A)이다. 측정된 시간가중평균이 이 값을 넘으면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하며, 노출시간이 기준과 다르면 교환율로 환산하여 비교한다.

  • 교환율: 소음 레벨이 5dB 증가할 때마다 허용 노출시간은 절반이 된다. 노출 시간과 소음 레벨을 이 관계로 환산하여 기준과 비교한다.
  • 개인 측정: 근로자의 어깨 부근에 마이크로폰을 장착해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소음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 지역 측정: 고정된 위치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노출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측정 방법의 선택은 측정값이 근로자의 노출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에 따른다. 소음이 거의 일정하고 근로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역 측정으로 노출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여러 구역을 이동하거나 소음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면 개인 측정이 노출을 더 정확히 추정한다. 소음 노출 평가의 핵심은 측정값이 근로자의 실제 노출을 대표하는지 여부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작업장 소음은 기계 가동과 공정 설비, 충격성 작업에서 발생하며, 장기간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 같은 직업성 질병을 일으킨다. 청력 손상은 한번 생기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 노출 수준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환경측정을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측정 방법과 결과 보고는 고시로 구체화한다.

측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정해진 주기로 반복된다. 고시 제4조는 측정 시기의 간격을 전회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정한다. 측정 주기가 반기에 1회 이상인 경우 전회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측정 주기가 연 1회 이상인 경우 전회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둔다.

측정 전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원재료 투입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의 주요공정 도식과 공정별 작업내용을 확인하여 측정계획서를 작성한다. 예비조사 항목에는 측정대상 공정, 측정 대상 유해인자, 종사근로자 현황, 측정 소요기간이 포함된다. 전회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과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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