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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

설명 영상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 · 2:12

왜 배우는가: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은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단계에서 구조 검토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규모·층수·높이·면적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누락 없이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험에서도 대상과 적용기준을 묻는 문항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9회 1교시 7번, 제128회 1교시 1번, 제118회 1교시 4번, 제112회 1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로, 층수·연면적·높이·처마높이·기둥 간 거리 등 규모 기준으로 정해진다.

핵심 키워드

  • 구조안전 확인
  • 구조안전 확인 대상
  • 구조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착공신고 제출 서류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내진설계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짓기 전에 "이 건물이 하중과 지진을 견디는지" 설계자가 확인하고 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내는 것이다. 모든 건물이 대상은 아니며, 작은 건물은 면제되거나 간이 확인으로 처리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48조제2항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은 그 확인 서류를 착공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열거한다(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구조안전 확인은 설계자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등에 대해 구조 계산으로 안전을 입증하는 행위다. 건축법 제48조제1항이 이 하중 종류를 규정한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은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열거된 건축물이다. 층수 2층 이상(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목구조는 500㎡ 이상, 창고·축사·작물 재배사는 제외),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 간 거리 10m 이상, 중요도, 문화유산, 특수구조 건축물이 기준이다(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구조기준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구조기준을 말한다. 규칙 제3조는 이 기준이 건축물의 최소 구조 기준임을 정한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는 착공신고 때 제출하는 서류다. 규칙 제58조에 따라 확인 서류의 서식이 정해진다.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은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자가 받아야 하는 협력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내진설계는 도입된 이후 대상이 점차 넓어졌다. 당시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었다.

건축물의 대형화와 고층화로 구조 사고의 피해 규모가 커졌다. 이 때문에 규모 기준으로 구조 검토 대상을 미리 정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또한 건축법 제48조제3항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 등을 할 때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2015년 개정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화는 웹 자료 기반 진술이므로 현행 법령과 대조해야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구조안전 확인은 설계자가 구조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 때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대상 여부는 규모 조건과 구조·용도 조건을 나누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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