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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 개념서 · 소방관계법령 및 기준

방염대상 및 성능기준

설명 영상 방염대상 및 성능기준 · 2:25

왜 배우는가: 방염대상물품과 방염성능기준은 화재 초기 확산을 억제하는 핵심 제도여서 실무 설계·검사·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방염대상 장소, 물품, 얇은 포·두꺼운 포의 기준 수치가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되므로 체계적으로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5회 3교시 6번, 제124회 1교시 5번, 제119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문장

방염은 실내장식 등에 쓰는 물품이 불꽃에 닿아도 쉽게 타지 않고 연소가 빨리 멈추도록 하는 성능을 말한다.

핵심 키워드

  • 방염대상물품: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부착하는 물품
  • 방염성능기준: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접염횟수 등으로 정한 합격 기준
  • 얇은 포·두꺼운 포: 1㎡당 중량 450g 이하와 초과로 나누는 포지 형태 물품
  • 잔염시간·잔신시간: 버너 제거 후 불꽃 연소와 무염 연소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 탄화면적·탄화길이: 불꽃에 탄화된 면적과 최대 길이
  • 접염횟수: 용융하는 물품에서 불꽃이 정지할 때까지 접촉한 횟수
  • 방염성능검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합격 여부 검사

2. 개념 풀이

방염은 물품 자체가 불에 잘 붙지 않거나, 불이 붙어도 스스로 꺼지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실내에서 커튼, 카펫, 벽지처럼 넓게 쓰이는 물품이 초기 화재의 연소 확대 경로가 되므로 법으로 설치 기준을 둔다.

정식 정의는 법 제20조제1항에 근거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정하고, 세부 측정기준은 방염성능기준(고시)에서 정한다.

잔염은 버너 불꽃을 뗀 뒤 불꽃을 올리며 타는 상태이고, 잔신은 불꽃 없이 타는 상태다. 두 시간을 합치면 연소가 완전히 멈추기까지의 시간이 된다. 얇은 포의 기준은 관련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탄화면적은 불꽃으로 그을리거나 탄 면적이고, 탄화길이는 탄화된 부분의 최대 길이다. 기준 시험에서 시험체가 얼마나 넓게 타는지를 본다.

접염횟수는 용융하는 물품, 즉 녹으면서 떨어지는 물품에만 적용한다. 불꽃에 닿아 착화된 시험체가 녹으며 타는 것이 멈출 때까지 불꽃을 댄 횟수를 센다.

얇은 포는 1㎡당 중량이 450g 이하인 포지이고, 두꺼운 포는 450g을 초과하는 포지다(방염성능기준 제2조). 두 구분은 측정 기준과 합격선이 달라서 시험 전에 물품을 먼저 나눠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의료·노유자시설에서 실내 마감과 섬유제품이 화재 확산의 주된 연료가 되었다. 초기 화재에서 커튼이나 벽지에 불이 붙어 짧은 시간에 실내 전체로 번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물품 단계에서 착화와 확산을 막도록 법으로 기준을 정했다.

방염은 불이 난 뒤 소화설비가 작동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벌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설치 의무와 성능 검사를 함께 두어 현장에 기준 미달 제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방염성능 기준 이상 설치 의무는 법 제20조에 근거한다. 기준 미달 설치는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61조제1항제4호,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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