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소방기술사 · 개념서 · 제연 및 피난설비

대피공간

설명 영상 대피공간 설명 · 2:35

왜 배우는가: 대피공간은 고층 건축물과 아파트 발코니 피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마지막 안전 장소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와 제46조에 조문이 있어 1교시 용어 문제와 4교시 조문 설명 문제에 함께 반복해 나온다.

출제 이력: 제129회 4교시 3번, 제99회 2교시 3번, 제91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대피공간은 화재 시 거실 사람이 구조를 기다리며 머무는, 내화 구획되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이다.

  • 대피공간: 거실에서 접근이 쉽고 외부에서 구조활동이 가능한 장소에 두는 피난 보조 공간.
  • 경사지붕: 지붕 면이 기울어진 지붕. 기준 대상 건축물은 평지붕의 헬리포트 등 대신 지붕 아래 대피공간을 둔다.
  • 갑종방화문: 대피공간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화문.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어야 한다.
  • 내화구조: 대피공간을 구획하는 벽의 구조.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이 필요하다.
  • 외기 개방: 대피공간이 바깥 공기와 맞닿아 연기를 배출하고 구조활동이 가능한 상태.
  • 발코니 대피공간: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다.
  • 대체시설: 대피공간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 또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은 대피공간을 두 경우로 규정한다. 첫째는 층수가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두는 공간이다. 둘째는 아파트 발코니에 두는 공간이다. 두 경우의 설치 대상과 기준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정한다.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대피공간은 불이 난 층에서 사람이 바로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때 잠시 머무르며 구조를 기다리는 방이다. 연기와 불길을 막는 벽과 문이 있고, 바깥 공기가 통하는 창이 있어야 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간으로, 거실의 각 부분에서 접근이 쉽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발코니 기준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가 구체적으로 정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화구조 벽이다.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을 가진 벽으로 구획한다. 둘째, 갑종방화문이다. 출입구 문은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이고,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외기 개방이다. 창호를 두는 경우 반드시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대피공간의 마감재도 중요하다. 벽, 천장,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써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휴대용 손전등을 두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고층 건축물에서는 화재 층에서 계단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길고, 연기가 계단실로 퍼지면 피난이 어려워진다. 지붕 위로 구조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방식도 지붕 형태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그래서 건축법은 층수가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 대상 건축물의 옥상 공간은 평지붕이면 헬리포트 또는 헬리콥터 구조공간, 경사지붕이면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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