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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기준

설명 영상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 기준 · 2:40

왜 배우는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화재 시 인명 피해 우려가 높아 비상구가 실제 피난로로 작동해야 한다.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는 법 조문과 과태료 규정으로 묶여 있어 실무 점검과 시험 문항에서 자주 확인된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5번, 제108회 1교시 2번, 제97회 1교시 9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비상구에 추락위험 표지 등을 갖춰 추락 사고를 막는 안전시설이다.

핵심 키워드

  • 다중이용업소
  • 안전시설등
  • 비상구
  • 추락위험 표지
  •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
  • 영업장 위치 4층 이하(지하층 제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비상구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아래가 떨어지는 곳인 경우에 안전장치를 두라는 뜻이다.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비상구로 몰리므로 문 앞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생기기 쉽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의2는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정한다.

적용 범위는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 제외)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가 대상이다. 지하층 영업장은 이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답안에 함께 적는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는 이 가운데 비상구에 갖추는 장치다.
  • 추락위험 표지: 비상구 앞이나 문에 추락 위험을 알리기 위해 붙이는 표지다. 법은 '표지 등'이라고 규정하므로 표지는 장치의 한 예다.
  • 행정안전부령 기준: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은 비상구 설치 기준과 추락방지 장치 설치 기준을 별표 2 제2호다목으로 넘긴다. 답안에는 조문 번호와 별표 번호를 함께 쓴다.

비상구의 크기는 별표 2 제2호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다중이용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때 생명·신체 피해 우려가 높은 영업이다(법 제2조제1항제1호). 이용객은 영업장 구조를 잘 알지 못하므로 비상구가 실제 피난로로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비상구가 건물 외벽의 발코니 등으로 나 있으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바닥이 없어 추락할 수 있다. 추락방지 장치가 없으면 비상구가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된다.

법이 이 문제를 규정한 배경은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비상구를 피난의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건축 구조에서 생기는 추락 위험을 영업주가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위반 시 제재를 두어 설치를 강제하는 것이다.

제재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법 제25조제1항제2의3호는 제9조의2를 위반해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과태료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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