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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설명 영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2:41

왜 배우는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얻는 기본 수단이며, 화재·폭발·누출 사고 시 응급조치와 대처의 출발점이 된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작성항목 16개와 법적 근거를 묻는 문항이 여러 교시에 걸쳐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정의와 체계를 정확히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6회 3교시 4번, 제117회 2교시 2번, 제109회 1교시 9번, 제101회 4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유해·위험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응급조치 정보를 정해진 항목 순서로 적어 제공하는 자료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를 담은 문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 작성항목 16개: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부터 그 밖의 참고사항까지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 경고표시: 용기·포장에 붙이는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 대체자료: 영업비밀로 명칭·함유량을 적지 않을 때 쓰는 대체 명칭·함유량
  • 작성원칙: 한글 작성, 빠짐없이 기재, 최신 정보 유지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MSDS는 화학물질의 "성적표이자 사용설명서"다. 제조·수입자가 만들어 공급하고, 사용 사업장은 이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둔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근거한다.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명,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건강·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적은 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뜻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작성항목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0조제1항에 16개 항목과 순서가 정해져 있다. 세부 작성 항목과 기재사항은 별표 4에 있다. 작성자는 근로자 보호에 필요하면 세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작성원칙은 같은 기준 제11조에 있다.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화학물질명 등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정보가 없으면 "자료 없음",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쓴다. 혼합물 내 규칙 별표18 제1호가목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계농도인 1% 미만이면 해당 항목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나목 물질은 별표 6의 한계농도 기준을 적용한다. 구성성분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 함유량은 ±5%P 범위(하한 값~상한 값)로 대신 표시할 수 있다.

대체자료는 영업비밀과 관련해 화학물질 명칭·함유량을 대신 적는 자료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의 유효기간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다만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물질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성성분 함유량을 기재할 때 ±5%P 범위(하한 값~상한 값)로 표시하는 규정은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므로 조건과 함께 기억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화학물질 사용이 늘면서 사업장에서 취급 물질의 위험을 모르고 작업하다 중독·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물질의 위험성을 제조·공급 단계부터 문서로 전달하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이어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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