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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 개념서 · 위험성 평가 및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사전재난영향성검토

설명 영상 성능위주설계와 사전재난영향평가 · 2:44

왜 배우는가: 성능위주설계와 사전재난영향평가는 초고층·복합건축물의 신축 인허가 절차를 좌우하므로 실무에서 설계 단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신청 주체가 달라 시험에서 함께 묻는 경우가 많다.

출제 이력: 제127회 2교시 5번, 제119회 1교시 12번, 제113회 3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성능위주설계는 재료·공간·이용자·화재 특성을 종합 고려해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로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

  • 성능위주설계: 규정 수치를 따르는 대신 목표 성능을 정하고 그에 맞춰 설계하는 방식이다.
  • 화재안전성능: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료·공간·설비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이다.
  • 화재 위험성 평가: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과 결과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 신고·변경신고: 건축허가 신청 전 소방서장에게 하는 신고와, 연면적·높이·층수가 바뀔 때 다시 하는 신고다.
  • 사전검토: 건축위원회 심의 전에 기본설계도서를 소방서장이 검토하는 절차다.
  • 사전재난영향평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다.
  •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두는 전문 검토·평가 조직이다.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법이 정한 설비 기준을 그대로 맞추는 설계가 아니라, 건물이 어떤 화재 상황에서도 사람이 안전하게 피난하고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목표 성능을 먼저 세우는 설계다. 예를 들어 피난 완료 시간과 연기 확산 상황을 모의실험으로 비교해 설계의 적정성을 입증한다.

정식 정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2조 제5호에 있다. 건축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공학적 방법에 의한 위험성 평가’와 ‘결과에 따른 성능 확보’ 두 가지다.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법 제8조다. 연면적·높이·층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신축 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한다. 설계를 마친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심의 신청 전에 기본설계도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신고 내용은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평가를 거친다.

사전재난영향평가는 소방 제도와 별개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근거한다. 구 명칭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다. 초고층 건축물등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시·도지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 참석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두 제도는 근거 법과 신청 주체가 다르다.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사전재난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두 절차 모두 건축허가 전 단계에서 진행되므로 설계 일정에 함께 넣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축물은 복합화되고 초고층화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피난과 소방활동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법에 정해진 최소 설비 기준만으로는 건물의 실제 화재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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