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상하수도기술사 · 개념서 · 수질오염 및 환경관리

완충저류시설

설명 영상 완충저류시설 · 3:00

왜 배우는가: 완충저류시설은 공업지역·산업단지 사고로 생긴 유출수가 하천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는 핵심 수질사고 예방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과 설치·운영 지침에 근거해 설치 대상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험에서 정의, 설치 대상, 계획 절차, 용량 산정을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3회 1교시 1번, 제129회 1교시 5번, 제112회 4교시 1번, 제110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완충저류시설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일시 저류해 하천 직접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 완충저류시설
  • 사고유출수
  • 초기우수
  • 설치 대상(면적 150만㎡ 이상)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 설치·운영계획 협의
  • 기술진단(5년 주기)
  • 연계처리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공장 단지에서 사고가 나면 오염된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잠시 가두어 두는 물탱크 같은 시설이다. 평소에는 비가 처음 내릴 때 씻겨 나오는 초기우수를 모아 처리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처럼 쓰고, 사고가 나면 사고유출수를 가둔다.

정식 정의는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공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사고유출수: 유해화학물질, 수질오염물질 등이 포함되어 사고로 배출되는 물이다. 하천 직유입을 차단해야 할 대상이다.
  • 초기우수: 강우 초기에 지표의 오염물질을 씻어 내리는 빗물이다. 비점오염 부하가 크다.
  • 연계처리: 저류수를 인근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는 방식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 후 계획 중 중요사항을 바꾸려면 다시 협의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과거에는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지도·단속 중심의 사후관리가 주를 이뤘다. 낙동강수계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고 발생 전에 유출수를 막는 사전예방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02년 낙동강수계법 제정 후 국가와 지방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조 설치가 추진되었다.

2008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이후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다. 2008년 개정으로 공업지역이 추가되었다. 2014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상이 낙동강수계에서 전국으로 넓어졌고, 시행규칙 제30조의3~제30조의5가 신설되었다. 2017년 법 명칭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었다.

필요성은 세 가지다. 첫째, 사고유출수가 하천에 직접 들어가 취수원과 수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을 막는다. 둘째, 초기우수 속 비점오염을 함께 줄인다. 셋째, 연계처리로 기존 하수·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해 경제성을 확보한다.

2024년 개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운영 관리가 사후 점검 체계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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