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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관리기술사 · 개념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왜 배우는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실제 노출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가려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 이 개념은 5개 회차에 걸쳐 출제되었으므로 정의, 대상, 절차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0회 1교시 5번, 제119회 3교시 3번, 제116회 3교시 5번, 제98회 1교시 12번, 제96회 1교시 2번, 제96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신뢰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믿을 만한지 판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이다.
  • 정확성: 측정값이 참값에 가까운 정도를 말하며, 측정 결과를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판정하는 바탕이 된다.
  • 정밀성: 같은 조건에서 반복 측정한 값들이 서로 가까이 모이는 정도를 말한다.
  • 작업환경측정: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세운 뒤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이다.
  • 노출기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도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농도 기준이다.
  • 직업병 유소견자: 건강진단에서 직업성 질환의 소견이 있다고 판정된 근로자이다.

2. 개념 풀이

신뢰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194조제1항은 이 평가를 공단이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평가의 실질은 사업장이 낸 측정 결과와 측정 서류를 외부에서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이나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다시 실시하여 두 결과를 대조하는 데 있다.

작업환경측정은 일정 시간 동안 채취한 시료로 노출수준을 추정하는 간접 평가이다. 따라서 시료를 채취하는 위치와 시간, 공기 유량, 분석 과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측정값은 실제 노출과 달라진다. 정확성은 측정값이 실제 노출에 가까운 정도이고, 정밀성은 같은 조건에서 되풀이한 측정값이 흩어지지 않는 정도이다. 두 성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한쪽이 확보되어도 다른 쪽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측정값을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초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정확성이 떨어지면 초과 여부 판정 자체가 틀어진다. 정밀성이 떨어지면 같은 작업에서도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져 한 번의 측정값을 대표값으로 쓰기 어렵다. 신뢰성평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점검하는 장치이며, 평가 대상은 시행규칙에 정해진 세 가지 경우이다(3절 참고).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신뢰성평가는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외부에서 검증하는 장치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의 출발점이다. 사업주는 측정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의 설치·개선이나 건강진단의 실시 등 조치를 해야 하므로(법 제125조제6항), 결과가 부정확하면 필요한 조치가 빠지거나 불필요한 조치가 이뤄진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직접 하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법 제125조제3항), 측정을 맡긴 쪽과 결과를 확인하는 쪽이 나뉘는 구조에서는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결과에 대한 설명회도 열어야 한다(법 제125조제6항·제7항). 근로자에게 공개되는 결과는 믿을 수 있어야 공개의 의미가 있으므로, 공개 전후에 결과를 점검할 장치가 필요하다.

시행규칙 제194조제1항은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한다. 첫째는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측정 결과와 건강 결과가 맞지 않으므로 측정이 실제 노출을 반영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이다. 셋째는 제189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신뢰성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공단은 신뢰성평가 시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법 제1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 공단은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 공단은 그 결과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뢰성평가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법 제125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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