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개념서 · 건강장해 예방 및 직업병

고열작업·한랭작업

왜 배우는가: 고열작업과 한랭작업은 온도 조건에서 생기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기본 영역이다. 작업의 정의가 장소로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의와 예방 조치를 묶어 답안에 쓸 수 있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2회 4교시 1번, 제122회 1교시 5번, 제120회 4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고열작업은 용광로, 가열로 등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다.

고열작업의 정의는 작업의 성질이 아니라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같은 작업이라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안전보건규칙)이 열거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면 고열작업에 해당한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쓰고, 장소의 예를 한두 가지 덧붙이면 충분하다. 한랭작업과 다습작업도 장소를 기준으로 정의되며, 폭염작업만 측정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고열작업: 열거된 고열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다.
  • 한랭작업: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를 다량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냉동고 내부 등에서 하는 작업이다.
  • 다습작업: 증기를 사용해 염색, 세척, 도금을 하거나 가습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다.
  • 폭염작업: 체감온도가 기준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하는 장시간 작업이다.
  • 체감온도: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다.
  • 열중증: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처럼 고온 환경에서 생기는 건강장해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 동상: 저온 환경에서 조직이 어는 손상이다.

2. 개념 풀이

안전보건규칙 제559조 제1항은 고열작업을 용광로, 평로, 전로 또는 전기로로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용선로로 광물·금속·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가열로로 광물·금속·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열원을 사용해 물건을 건조하는 장소 등 열거된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정의한다. 열거 항목에는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가공하는 장소, 녹인 유리로 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가열된 노를 수리하는 장소도 포함된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도 대상이 된다.

원리는 체열 발산의 불균형이다. 주변 기온과 복사열이 체온보다 높으면 인체는 땀을 증발시켜 열을 내보내는데, 열 부하가 땀 증발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체온 조절이 무너진다. 이 과정에서 열중증이 생긴다. 열경련은 땀과 함께 염분이 빠져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단계이고, 열탈진은 탈수와 순환 기능의 저하로 어지럼과 무력감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중추신경계 장애까지 동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단계이다.

고열작업의 관리 기준은 기온 하나가 아니라 기온, 습도, 복사열, 기류, 작업 강도 같은 열 부하 요인을 함께 보는 것이다. 이 점이 작업관리와 보호구 선택에서 핵심이 된다.

고열작업은 장소로, 폭염작업은 측정된 체감온도로 정해지므로 두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폭염작업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이다. 체감온도는 기온만이 아니라 습도와 복사열 등을 반영해 인체가 느끼는 열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폭염작업 여부는 장소의 온도계 눈금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체감온도로 판정한다.

한랭작업은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와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에서 하는 작업이다. 저온 노출의 대표적 건강장해는 동상이다. 동상은 피부와 조직의 온도가 낮아져 혈류가 줄고 조직이 어는 손상이므로, 보온과 젖음 방지가 예방의 기본이 된다.

다습작업은 증기를 쓴 염색·세척·도금 장소와 방적 또는 직포의 가습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다. 습기가 많으면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열 부담이 커지므로, 고열 관리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고열작업과 한랭작업은 작업 환경의 온도가 근로자의 체온 조절 능력을 넘어설 때 건강장해가 생기므로, 사업주의 예방 조치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안전보건규칙 제562조 제1항은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과 예방·응급조치 요령은 작업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실내 고열, 한랭, 다습 작업에서는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가 기본 대책이다.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1항은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만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법 구조상 장치 설치가 원칙이고, 별도 조치는 예외이다.

폭염작업 관리는 법령에서 별도 개념으로 추가되었다. 폭염작업 조항은 2025년 7월 17일에 신설되었다. 사업주는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장소에 온·습도계 등을 상시 갖추고,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 등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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