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개념서 · 건강장해 예방 및 직업병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왜 배우는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키는 작업 요인을 질환이 드러나기 전에 찾아내는 제도라서 실무에서 예방의 출발점이 된다. 법 조문이 주기와 사유를 정해 두고 있어 답안에서는 조사 내용과 함께 반드시 묻는 주제이다.

출제 이력: 제126회 1교시 10번, 제120회 1교시 13번, 제110회 4교시 3번, 제90회 1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을 찾아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이다. 답안의 첫 줄은 이 정의로 쓰고, 아래 핵심 키워드를 함께 떠올릴 수 있도록 정리해 둔다.

  • 근골격계질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목, 어깨, 허리, 팔과 다리의 신경과 근육 및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건강장해이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이며, 유해요인조사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 유해요인조사: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조사하여 질환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찾는 사업주의 법정 조사이다.
  • 작업조건: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조건이다.
  • 자각증상: 근로자가 스스로 느끼는 통증과 불편함이며, 외적 징후가 드러나지 않는 근골격계질환에서 핵심 자료가 된다.
  • 근로자 참여: 유해요인조사 과정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법적 요건이다.

2. 개념 풀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주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유무를 조사하여 유해요인을 찾아내는 절차이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이다. 조사 결과는 작업환경 개선과 작업방법 변경의 근거가 되므로, 단순한 실태 파악이 아니라 예방 조치로 이어지는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원리는 근골격계질환이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반복되어 쌓이면서 생기는 누적성 질환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질환이 드러난 뒤 치료하기보다 반복성,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진동, 저온 같은 요인을 미리 찾아 작업을 바꾸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손목을 꺾은 자세가 반복되면서 물건을 한 손으로 자주 들어 올리는 조건이 겹치면 손목 부위의 누적 부담이 커지므로, 조사에서는 작업량과 자세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 이는 가상의 예이다.

직업적 요인은 조절 가능하므로 유해요인조사가 예방의 출발점이다.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은 작업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나뉘지만, 직업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사업주가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조사의 근거이다.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자각증상은 근로자가 스스로 느끼는 통증과 불편함을 말한다. 근골격계질환은 외적인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설문과 면담으로 자각증상을 수집하는 것이 조사의 필수 단계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생산방식이 계속 바뀌면서 중량물의 들기와 운반, 단순반복 작업, 장시간 지속 작업, 부적절한 자세를 요구하는 작업이 늘었다. 이런 작업에서 근골격계질환이 많이 발생하며, 조립, 용접, 농작업, 육류 가공은 물론 컴퓨터를 다루는 업무에서도 위험군이 확인된다. 그 결과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 가운데 비중이 점차 커지는 질병으로 다뤄지고 있다.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첫째, 자각증상 단계에서 작업 요인을 찾아 개선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지만, 방치하면 만성화되어 근로자의 근로 능력이 떨어진다.
  • 둘째, 사업장이 작업 구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특정 공정에 질환이 집중되는 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 셋째, 조사 결과는 작업환경 개선 조치와 근로자 교육의 객관적 근거가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1항은 사업주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한다. 조문이 정한 사유, 즉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새로운 작업이나 설비의 도입, 작업환경의 변경이 생기면 임시 조사가 필요하다. 임시 조사는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을 검토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 규정은 조사 결과가 현장 근로자의 작업 경험과 함께 판단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업무상 질병 인정 과정에서도 작업 부담과 질환의 관련성이 쟁점이 되므로, 사업장은 유해요인조사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이어지는 내용

로그인하면 하루 5페이지까지 무료로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이 단원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