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개념서 · 건강장해 예방 및 직업병

근골격계부담작업

왜 배우는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유해요인조사 대상을 가려내는 법적 기준이므로 산업 현장의 출발점이 된다. 시험에서는 정의, 고시 제3조의 열한 가지 유형, 시간과 횟수에 따른 판정 기준을 함께 묻기 때문에 개념과 판정 원리를 묶어서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7회 1교시 12번, 제123회 4교시 5번, 제113회 3교시 6번, 제99회 4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근골격계부담작업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담 작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범위를 정한 작업이다.

이 정의를 답안 첫 줄에 그대로 쓰고, 고시에 따른 판정 기준을 이어서 설명하면 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작업
  • 근골격계질환: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과 근육 등에 나타나는 질환
  • 유해요인조사: 사업주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단기간 작업: 판정에서 제외되는 작업 기간 기준
  • 간헐적인 작업: 판정에서 제외되는 작업 일수 기준
  • 하루: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를 포함하는 종합 계획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인 작업은 고시 제3조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판정에서 제외된다.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이다. 간헐적인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이다. 따라서 판정에 앞서 작업 기간과 연간 작업일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개념 풀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라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가 열한 가지 유형으로 정한다.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이다. 근육, 힘줄, 인대, 신경, 혈관은 같은 부위에 부담이 반복되면 미세한 손상을 입는다. 휴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손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쌓여 통증과 기능 저하로 나타난다. 근골격계질환은 미세 손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생기는 만성 건강장해이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판정은 작업 요인의 종류와 그 요인을 하루에 총 몇 시간 또는 몇 회 수행하는지를 함께 본다. 고시 제3조제4호는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작업을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규정한다. 고시 제3조제9호는 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을 규정한다.

고시 제2조제4호에 따르면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은 하루 중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여러 번 나누어 수행한 작업도 하루 총합으로 계산한다.

판정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린다.
  • 하루 동안 근로자가 해당 작업 요인을 수행한 시간과 횟수를 합산한다.
  • 합산값을 제3조 각 호의 시간·횟수·중량 기준과 대조한다.
  • 기준을 충족하면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분류하고 유해요인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과도한 힘 사용: 물체를 들거나 밀거나 당길 때 근육이 내는 힘이 커지는 상태이다. 힘이 클수록 근육이 빨리 피로해져 손상 위험이 높아진다.
  • 부적절한 작업자세: 신체 부위가 중립 위치를 벗어난 자세이다. 등을 구부리거나 비틀거나 어깨 위로 팔을 드는 자세가 대표적이며, 척추 디스크와 어깨 관절에 부담을 더한다.
  • 반복 동작: 같은 근육이나 관절을 짧은 주기로 되풀이하는 동작이다. 회복 시간이 부족하면 미세 손상이 누적된다.
  • 진동과 온도: 진동은 손-팔 진동 증후군과 연관되고, 극도로 덥거나 추운 환경은 힘을 조절하는 능력을 떨어뜨려 질환 위험을 높인다.
  •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면담, 증상 설문, 작업조건 조사 등으로 작업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절차이다.

안전보건규칙 제658조는 사업주가 유해요인 조사를 근로자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분류된 작업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실무 절차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 현장에서 반복 조립, 중량물 취급,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 작업이 늘면서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상 질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은 사고처럼 한순간에 생기지 않고 누적 손상으로 만성화하므로,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작업 자체를 기준으로 위험 작업을 미리 가려내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는 2003년 노동부 고시로 제정되었다. 현행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의 조문 개정 표시는 2019년 12월 26일이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제도는 법, 규칙, 고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가 근거 법률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용어 정의와 조사 방법을 정하며, 고시가 작업 범위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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