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개념서 · 건강장해 예방 및 직업병

업무상 질병 종류

왜 배우는가: 업무상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 개념이다. 실무에서는 질병이 업무 때문에 생겼는지를 가려 인정 여부를 판정하며, 평균임금 특례와 장해등급 판정도 이 분류를 전제로 한다. 시험에서는 직업병과 작업관련성 질병의 구분,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자주 묻는 주제이다.

출제 이력: 제134회 1교시 3번, 제119회 1교시 6번, 제93회 1교시 7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은 다음 정의로 시작한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질병이다. 업무상 질병 가운데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원인이 된 질병을 직업병으로 구분하고, 업무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질병을 작업관련성 질병으로 구분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업무상 질병: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어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질병이다.
  • 직업병: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질병이다.
  • 작업관련성 질병: 작업 조건이 발병 위험을 높이지만 업무 외 요인도 함께 작용하는 질병이다.
  • 업무 기인성: 질병이 업무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인과관계이다.
  • 잠복기: 유해요인 노출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이다.
  • 평균임금 특례: 진폐 등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달리 산정하는 제도이다.
  • 장해등급: 업무상 질병으로 남은 장해의 정도를 나누는 기준이다.

이 키워드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질병이 되고, 그 안에서 노출 방식과 질병의 성격에 따라 직업병과 작업관련성 질병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답안에서는 두 용어를 섞지 않고 구분해 쓰는 것이 기본이다.

2. 개념 풀이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걸린 질병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이 가운데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을 따로 규정한다. 직업병은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 되어 걸린 질병, 또는 노출 후 일정 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뒤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이다. 다만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이 직업병 범위에서 제외된다. 원리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직업병은 비재해성 질병이며 만성적으로 경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병이 업무 때문에 생겼는지를 따져야 한다. 노출의 정도는 질병 발생을 예측하는 강력한 인자이지만, 직업병의 임상 발현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과 구별되지 않는다. 또 많은 직업 질환에는 업무 외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 그러므로 노출 기간과 농도, 잠복기, 업무 외 요인을 함께 검토해야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업무 기인성은 질병이 업무 수행 과정의 유해·위험요인 노출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관계이다. 업무상 질병 판정은 질병명보다 이 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라고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직업병은 특정 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질병이다. 시행령은 진폐를 직업병의 첫 번째 항목으로 따로 규정하며, 진폐는 이 범주의 대표적 예이다. 작업관련성 질병은 작업 조건이 발병 위험을 높이지만 업무 외 요인도 함께 작용하는 질병이다.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이 범주의 대표적 예로 다뤄진다. 잠복기는 유해요인 노출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이다. 시행령이 노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발병한 질병을 직업병에 포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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