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왜 배우는가: 직업성 질환은 작업장 유해요인과 질병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인을 가리는 체계적인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 역학조사는 근로자 집단의 자료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제도이며, 조사 대상과 요청 주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이 절은 정의와 원리, 등장 배경을 차례로 다룬다.
출제 이력: 제128회 3교시 2번, 제125회 4교시 3번, 제96회 4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역학조사는 직업성 질환의 진단과 예방,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하여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이다.
답안에 반드시 쓸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역학조사: 집단 단위에서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관계를 규명하는 조사이다.
- 직업성 질환: 작업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생기는 질병이다.
- 상관관계: 두 요인이 함께 변하는 통계적 관계이며, 인과관계와 구분해야 한다.
- 집단 발생률: 노출 집단과 비노출 집단의 질병 발생 비율을 비교하는 기준이다.
- 비특이성 질환: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질환이다.
- 브래드퍼드 힐 기준(Bradford Hill criteria): 연관성이 인과관계인지 판단할 때 쓰는 고려 사항의 모음이다.
2. 개념 풀이
역학(疫學)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을 분석하여 자연적·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로 질병 발생을 막는 방법을 찾는 학문이다. 역학조사는 이 방법을 직업성 질환에 적용하여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조사하는 활동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역학의 결론은 집단에 관한 것이며, 집단 구성원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노출되지 않은 일반 집단보다 높으면, 그 차이의 정도에 따라 집단 구성원의 질병이 그 인자로 생겼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가 곧 개인의 판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집단의 발생률 차이는 개인의 질병 원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직업성 질환 가운데에는 비특이성 질환이 있다. 특정 병인에 의하여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비특이성 질환은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하다. 유전·체질 같은 선천적 요인과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다. 그래서 특정 위험인자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인자에 노출된 사람이 다른 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늘 남는다. 이때 상관관계는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에 그칠 뿐, 그 질병의 원인이 그 인자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 집단 발생률은 일정 기간 동안 집단 인구 중 질병이 새로 생긴 사람의 비율이다.
- 상관관계는 두 요인이 함께 변하는 통계적 관계이며,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방향이 확인된 관계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직업성 질환은 작업장 유해요인과 질병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출과 질병 사이의 기간이 길거나 음주, 흡연, 유전 같은 다른 요인이 섞이면 작업장 요인만으로 원인을 가리기 어렵다. 그래서 개별 환자의 진단만으로는 원인을 밝힐 수 없고, 같은 작업장이나 같은 직종 근로자 집단의 자료를 모아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해졌다.
직업역학 방법은 산업안전 규제, 산재보상제도, 안전 관련 입법에 필요한 근거를 얻으려는 요구에서 발전하였다. 이 요구는 공중보건 정책과 직업역학 방법, 감시체계의 발전을 함께 이끌었다. 직업역학 연구 결과는 위험성 평가와 기준 설정 같은 위험 관리 활동에도 쓰인다.
국내에서는 역학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를 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5항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강진단 결과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 대상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과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가 포함된다.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개인의 질환 이력과 작업장 노출 정보를 연결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제1항은 역학조사 대상을 네 가지로 정한다.
- 사업주, 근로자대표, 보건관리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이다.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이다.
- 공단이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이다.
- 직업성 질환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로그인하면 하루 5페이지까지 무료로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이 단원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