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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관리기술사 · 개념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작업환경측정 계획

왜 배우는가: 작업환경측정 계획은 측정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첫 단계이다. 예비조사와 측정계획서 작성은 시험에서 여러 차례 묻는 주제이므로 정의, 포함 항목, 측정 시기 기준을 함께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2회 4교시 5번, 제128회 1교시 12번, 제120회 3교시 6번, 제90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작업환경측정 계획서
  • 예비조사
  • 단위작업 장소
  • 최고노출근로자
  • 개인 시료채취
  • 지역 시료채취
  • 측정 소요기간

2. 개념 풀이

작업환경측정 계획은 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범위와 방법을 정리한 계획 문서이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은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공정 도식
  •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과 화학물질 사용실태, 작업방법·운전조건 등을 고려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 측정대상공정, 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발생주기, 측정대상 공정의 종사근로자 현황
  •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사항

네 항목은 공정, 노출, 대상, 방법의 순서로 이어진다. 공정 도식으로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위치를 찾고, 노출 가능성으로 측정이 필요한 공정을 좁힌다. 이어서 대상 공정과 종사근로자 현황으로 측정 대상과 시료채취 근로자 수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유해인자별 측정방법과 소요기간을 정해 현장 측정의 실행 기준을 만든다.

원리는 측정값의 대표성에 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노출기준과 비교되어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측정값이 해당 작업의 노출 실태를 대표하려면 측정 대상과 시료채취 방법을 노출 특성에 맞게 사전에 정해야 하며, 계획서가 그 설계 역할을 한다.

개인 시료채취는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에서 채취하는 방법이다. 고시는 호흡위치를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인 반구로 규정한다. 단위작업 장소의 시료채취 근로자 수는 이 방법을 기준으로 정한다.

지역 시료채취는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방법이다. 지역 시료채취는 단위작업 장소 내 2개 이상의 지점에서 동시에 측정해야 하며, 넓이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매 30평방미터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한다.

최고노출근로자는 유해인자의 발생 및 취급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근로자이거나, 유해인자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시료채취 대상은 이 근로자를 중심으로 정한다.

측정 소요기간은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측정 실시 기간이다.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측정하는 경우 사업주는 측정 실시 소요기간을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과 협의·결정해야 한다. 시간 기준은 노출기준 고시에 시간가중평균기준(TWA)이 설정된 물질에서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는 것이 기본이다(다만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등은 발생시간 동안 측정할 수 있다).

단위작업 장소는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이며, 작업환경측정은 이 장소 단위로 계획된다. 계획서의 측정 대상공정과 시료채취 근로자 수는 모두 단위작업 장소를 기준으로 정리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작업환경측정 계획이 필요해진 배경은 산업현장의 유해인자 노출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원료 교체, 공정 변경, 작업 방법의 변화에 따라 노출 물질과 노출 정도가 달라지므로, 과거 측정 자료만으로는 현재 노출을 대표하기 어렵다. 측정 계획 없이 시료를 채취하면 대표성이 낮은 값이 나오고, 그 값으로 개선 대책을 세우면 대책이 빗나갈 수 있다.

고시는 이 점을 제도로 반영한다. 고시 제10조제2항은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이 공정변경 등으로 유해인자가 추가 또는 변경되는 때에는 그에 따른 시설·장비요건의 보완을 명하는 등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이 바뀌면 측정 대상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변화를 계획서의 공정 도식과 유해인자 목록에 반영해야 한다.

측정 시기도 계획의 중요한 요소이다. 고시 제4조제2항은 측정 시기를 전회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일정 간격을 두도록 정한다. 측정 주기가 반기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측정 횟수가 3개월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45일 이상, 측정 주기가 연 1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둔다. 계획서는 이 간격을 반영해 다음 측정 시기와 소요기간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

예비조사의 방식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고시 제17조제2항은 측정기관이 전회에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류상의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정이나 취급인자가 바뀌었다면 서류만으로는 노출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현장 조사에 기반한 예비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측정계획서는 측정을 위한 준비 문서이면서, 측정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제도적 근거로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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