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왜 배우는가: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는 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막고 예외를 승인으로 통제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구조와 예외 조건을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금지 대상, 예외 요건, 승인 절차를 묻는 형태로 여러 번 출제된 기본 개념이다.
출제 이력: 제138회 1교시 3번, 제129회 3교시 3번, 제120회 4교시 6번, 제110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예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이며, 승인의 신청 절차와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도급금지는 원칙이고 도급승인은 그 원칙에 대한 예외 통제 수단이라는 구조를 먼저 잡아야 세부 요건을 정확히 답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 도급금지: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도급승인: 금지 대상 작업을 예외적으로 도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
-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 허가대상물질: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는 절차이다.
- 연장승인과 변경승인: 승인 유효기간의 연장과 승인 사항의 변경을 위해 별도로 받는 승인이다.
2. 개념 풀이
도급금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금지 대상은 도금작업, 수은·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의 세 가지이다.
도급승인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절차이다. 제58조제1항의 금지 작업 중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은 승인 없이 도급할 수 있다.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도급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외는 승인을 거쳐야 성립하므로, 승인 없이 도급하면 금지 위반이 된다.
예를 들어 도금작업을 외부 수급인에게 상시로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작업이라도 일시·간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예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예외 해당 여부는 작업이 일시·간헐적인지, 수급인의 기술이 필수 불가결한지로 가른다.
제도의 원리는 위험 작업을 외부로 넘기더라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넘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도급인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으므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진다(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도급승인의 핵심은 승인 전에 작업공정의 안전성과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검토하는 데 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는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절차이다.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하며, 기간이 끝나면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승인을 받을 때에도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도급금지와 도급승인을 함께 보면, 도급금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원칙이고 도급승인은 그 원칙을 좁게 푸는 절차이다. 답안에서는 금지 대상 세 가지와 예외 두 가지를 먼저 쓰고, 승인 절차는 그 뒤에 덧붙이는 것이 짜임새가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이 공정의 일부를 여러 사업주에게 나누어 맡기는 도급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 구조에서 위험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수급인의 근로자이다. 그런데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는 도급인 쪽에 더 많이 있으므로, 위험 정보와 작업 수행이 서로 다른 주체에 나뉘는 문제가 생긴다.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되면 각 단계에서 도급을 받은 사업주 전부를 관계수급인이라 한다. 단계가 늘어날수록 위험 작업의 책임 주체가 여러 층으로 나뉘고, 누가 위험을 관리하는지가 흐려진다. 이 때문에 법은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한다.
유해·위험작업은 노출이나 사고가 생기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준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취급,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와 사용은 법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정한 대표적 작업이다. 그래서 이 작업들은 원칙적으로 도급을 막고,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 절차로 통제한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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