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제도
왜 배우는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 흡수량을 탄소 상쇄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가운데 자발적 참여를 다루는 유형이다. 운영목적에 따른 유형, 사업 유형, 절차를 묻는 문제에서 공통으로 기준이 되며 여러 교시에 걸쳐 반복 출제되는 주제이다.
출제 이력: 제125회 3교시 3번, 제120회 1교시 11번, 제108회 4교시 1번, 제99회 2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제도이다.
이 정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억하면 답안 구성이 쉽다. 첫째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업자가 참여한다. 둘째는 자발성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는 활동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한다. 사업의 성과는 이산화탄소 흡수(저장)량으로 측정되며, 산림청장이 그 흡수량을 인증한다.
정의에 쓰이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산림탄소흡수원: 탄소를 흡수하여 지상부와 지하부 바이오매스, 낙엽층, 토양 등에 저장하는 산림 자원이다.
- 순흡수량: 이산화탄소 총흡수량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과 이차적 배출량을 뺀 값이다.
- 추가성: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활동 이상의 추가 활동으로 흡수가 일어나는 성질이다.
- 비영속성: 산불, 산사태, 병충해 등으로 저장된 탄소가 다시 배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다.
- 산림탄소등록부: 사업 등록, 검·인증, 거래 이력을 관리하는 산림청장의 전산관리시스템이다.
- 거래형·비거래형: 흡수량의 거래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두 가지 참여유형이다.
2. 개념 풀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세부 기준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이 정하며, 산림청장은 제도 운영과 총괄 조정을 맡고 산림탄소센터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검증기관 지정, 인증서 발급 등 실무를 맡는다.
산림은 광합성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여 줄기, 뿌리, 낙엽층, 토양 등에 저장한다. 산림을 새로 조성하거나 가꾸어 저장량을 늘리면 그 증가분을 탄소흡수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일어났을 흡수량까지 인정하면 효과가 부풀려지므로, 기준선에 해당하는 흡수량과 사업으로 생긴 배출량을 차감해 순흡수량을 구한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순흡수량 = 총흡수량 - 베이스라인 흡수량 - 이차적 배출량$
이차적 배출량은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과 누출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식의 핵심은 사업 효과만 남기고 기준선과 사업 밖의 변화를 걷어 내는 데 있다.
베이스라인 흡수(배출)량은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경계 안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활동을 고려해 산정한 흡수(배출)량이다. 사업 효과를 가리는 기준선이므로 순흡수량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누출량은 사업을 실시한 결과 사업경계 밖에서 늘어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다. 사업경계 안의 흡수만 보면 순흡수량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차적 배출량에 포함된다.
방법론은 흡수량의 계산과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 방법과 절차를 기술한 문서이다. 사업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최신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 등록 이후 개정된 방법론은 등록 시 적용한 방법론을 쓴다.
진계생장량은 이전 측정에서는 흉고직경 6cm 미만이어서 측정 대상이 아니던 임목이 생장하여 이번 측정에서 대상에 포함된 양이다. 산림조사에서 생장으로 늘어난 측정 대상을 셈하는 개념이다.
사업 규모는 연간 예상 순흡수량으로 나뉜다. 일반 사업은 연간 순흡수량 3,000tCO2 초과인 사업이고, 소규모 사업은 100tCO2 초과 3,000tCO2 이하, 극소규모 사업은 100tCO2 이하인 사업이다. 여러 소규모 사업과 극소규모 사업을 묶어 하나로 신청하는 묶음 사업도 있다.
참여유형은 흡수량의 거래 여부로 나뉜다. 거래형은 흡수량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 자발적 산림 탄소 시장에서 거래하는 유형이다. 비거래형은 흡수량을 거래하지 않고 기업 홍보 등 거래 이외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유형이며, 사업계획서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요건이 완화되고 검증 절차 생략이 적용된다. 두 유형 모두 이 운영표준에 따른 흡수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외부사업 감축량으로 쓸 수 없다.
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출과 타당성 평가를 거쳐 등록되고, 이후 모니터링, 검증, 인증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의 이력은 산림탄소등록부가 등록, 인증, 거래, 취소, 만료 단위로 관리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기후변화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서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감축 대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응 대책이 함께 요구된다.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자연 흡수원이므로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국제적으로는 파리기후협정에서 산림부문의 중요성이 포함되었다. 국내에서는 이를 계기로 산림경영을 통한 탄소 감축과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산림청은 산림을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는 산림탄소경영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산림 흡수량은 자연 조건에 따라 변동이 크고 쉽게 줄 수 있다. 흡수된 탄소는 산불, 산사태, 병충해나 과도한 벌채, 산림전용 등으로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 위험성을 비영속성이라 한다. 따라서 흡수량을 상쇄 실적으로 인정하려면 정량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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