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임도·지선임도 옆도랑·배수구 설치
왜 배우는가: 간선임도와 지선임도는 산림사업과 산림경영의 접근로로 장기간 쓰이는 기반시설이라, 배수가 불량하면 노체 유실과 비탈면 붕괴로 이어진다. 옆도랑과 배수구는 이 피해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므로 여러 차례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35회 1교시 12번, 제129회 3교시 4번, 제119회 3교시 4번, 제101회 3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옆도랑·배수구는 임도의 노면수와 산지 표면수를 노체와 비탈면에 닿기 전에 모아 임도 바깥으로 배제하는 임도 배수시설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옆도랑(측구): 임도 노반의 가장자리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물을 모아 흘려보내는 수로이다. 임도 배수의 1차 시설이다.
- 배수구: 노면수를 임도 횡방향으로 가로질러 노반 밖으로 내보내는 구조물이다. 횡배수구라고도 부른다.
- 노면수: 강우가 임도 노면에 떨어져 흐르는 물이다. 노면의 횡경사와 종경사에 따라 흐름 방향이 정해진다.
- 노체: 노반을 이루는 흙과 골재의 본체이다. 임도의 강도와 통행 안정성을 좌우한다.
- 종단경사: 임도 중심선의 길이 방향 기울기이다. 물의 유속과 토사 퇴적 여부를 정한다.
- 세굴: 흐르는 물이 바닥이나 벽면의 흙을 깎아내는 현상이다.
2. 개념 풀이
옆도랑은 임도 절토 사면의 기슭이나 노면 산측 가장자리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는 수로이다. 배수구는 임도를 가로질러 옆도랑과 노면의 물을 노반 밖으로 빼내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두 시설은 함께 임도 배수체계를 이루며, 세부 시설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에 따른다.
임도 배수의 원리는 물을 노면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고 가장 짧은 경로로 임도 밖으로 내보내는 데 있다. 노면수는 노면의 횡경사를 따라 흐르다가 옆도랑에 모이고, 옆도랑은 종단경사를 따라 흐르다가 일정 간격의 배수구에서 노반 밖으로 나간다. 물이 노면 가장자리를 넘쳐 흐르면 비탈면 표면이 깎이고 노체 가장자리가 무너지므로, 넘치기 전에 옆도랑으로 받는 것이 핵심이다.
옆도랑의 종단경사는 두 방향으로 제약된다. 경사가 너무 작으면 흐름이 느려 바닥에 토사와 낙엽이 쌓이고 물이 고여 배수 기능이 떨어진다. 반대로 경사가 너무 크면 유속이 커져 바닥과 벽면이 세굴되고, 옆도랑이 깊어지면서 인접 비탈면까지 무너뜨린다. 옆도랑의 종단경사는 퇴적과 세굴이 동시에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유속이 커지는 구간에는 콘크리트나 석재로 바닥과 벽면을 보호한다.
배수구는 옆도랑으로 모인 물이 길어지기 전에 끊어 주는 역할을 한다. 옆도랑 길이가 길어질수록 누적 유량이 커지므로, 배수구는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해 유량이 한 지점에 몰리지 않게 한다. 배수구의 설치 간격은 노면 종단경사, 강우 강도, 집수 면적에 따라 정하며,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따른다. 배수구 출구에는 물이 비탈면을 깎지 않도록 소단이나 호안 같은 보호 처리가 필요하다.
설계자는 세 단계로 배수체계를 잡는다. 먼저 노선의 횡단면에서 물이 모이는 쪽을 찾고, 다음으로 종단경사에 따라 옆도랑의 흐름 방향과 유속을 정하며, 마지막으로 배수구의 위치와 출구 처리를 정한다. 이 순서는 답안에서 배수 흐름을 설명하는 순서와 같다.
간선임도와 지선임도는 같은 배수 원리를 따르지만 역할이 다르다. 간선임도는 도로와 도로를 잇는 중추 노선이라 통행과 유입 유량이 크다. 지선임도는 산림사업지 가까이에서 쓰이는 하위 노선이다. 간선임도는 배수 용량을 더 크게 확보해야 하므로, 옆도랑의 단면과 배수구 간격을 설계할 때 이 점을 먼저 반영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임도는 산림경영, 산불진화, 산림사업 접근을 위해 확대되어 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에 임도시설을 두고, 그 안에서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작업임도를 구분한다. 이 가운데 간선임도는 산림의 경영관리와 보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노선이다.
임도는 노면을 깎아 만들고 흙이나 골재로 다져 쓰는 구조물이다. 따라서 물이 노면과 비탈면에 오래 머물면 노체가 약해지고 강도가 떨어진다. 강우가 집중되면 노면 침식과 세굴이 빠르게 진행되고, 절토 비탈면과 성토 사면이 붕괴해 임도가 통행 불능 상태가 된다. 이러한 피해는 복구비와 유지관리비를 크게 늘리며, 붕괴된 토사가 계곡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하류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배수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임도가 산지 사면 위에 놓이는 선형 구조이기 때문이다. 산지에서는 빗물이 사면을 따라 임도 쪽으로 모이므로 노선이 길어질수록 처리해야 할 물의 양이 누적된다. 옆도랑과 배수구는 이 누적을 노선 단위로 끊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임도 설치는 계획 체계 아래에서 추진된다.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은 10년 단위로 전국임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 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배수시설은 이 계획을 받아 노선별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체화되므로, 설계 초기에 배수체계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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