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정의
왜 배우는가: 산림 정의는 산림경영과 산림행정의 대상을 정하는 기본 개념이다. 반복해 출제되는 기초 개념이므로 제2조제1호의 구조와 제외 규정을 정확히 옮겨 쓸 수 있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8회 1교시 8번, 제90회 1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림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를 중심으로 법률이 정한 토지와 시설을 포함하는 법정 개념이다.
답안에 쓰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정의하는 법정 개념이다. 일상에서 말하는 숲과 겹치지만, 법률과 행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 입목: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를 말한다. 산림 정의의 중심 대상이다.
- 대나무: 입목과 함께 산림을 이루는 대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정의에서 입목과 나란히 다룬다.
- 집단성: 입목·대나무가 일정 면적에 모여 자라는 상태를 가리킨다. 개별 나무가 아니라 모여서 자라는 상태가 산림 판단의 출발점이다.
- 임도: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다. 법은 이를 산림의 일부로 포함한다.
- 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을 말한다.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딸린 암석지와 함께 산림의 범위에 든다.
- 제외 토지: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등 법령에서 산림에서 빼는 토지이다.
2. 개념 풀이
정식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있다. 이 조항은 산림을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섯 경우로 나누어 정하며, 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산림이라고 한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는 산림에서 제외한다. 정의의 구조는 원칙과 예외로 나뉜다.
정의의 원리는 나무의 존재만으로 산림을 정하지 않고, 토지가 산림으로 이용되는 상태와 목적을 함께 보는 데 있다. 가목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이다. 나목은 집단적으로 자라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진 토지이며, 다목은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 사용하게 된 토지이다. 나목과 다목으로 인해 벌채 후 조림을 준비하는 토지도 산림의 범위에 남는다.
라목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즉 임도를 산림에 포함한다. 임도는 나무가 없어도 산림 경영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산림의 일부로 본다. 마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를 포함한다. 암석지와 소택지는 독립된 산림이 아니라 산림 토지에 딸린 부분으로 정의된다.
제외 토지는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구체화된다.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논두렁·밭두렁,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이 여기에 든다. 이들 토지에 자라는 입목·대나무는 산림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나무라도 토지의 용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산림 여부가 달라진다.
산림 여부는 입목·대나무의 존재와 토지의 용도를 함께 보고 판단한다. 입목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면 법정 제외 토지를 잘못 포함하거나, 일시적으로 나무가 없는 조림 예정지를 잘못 빼게 된다.
예를 들어 농지 안의 과수원은 나무가 집단으로 자라더라도 제외 토지이므로 산림이 아니다. 반면 벌채 후 조림을 준비하는 임지는 현재 입목이 없어도 나목에 따라 산림에 포함된다. 두 경우를 비교하면 판단 기준은 나무의 현재 상태보다 토지 이용의 목적과 법정 제외 여부임을 알 수 있다.
핵심 용어는 두 가지다. 산림자원은 산림 안의 생물과 자원 가운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가리킨다. 답안에서는 산림과 산림자원을 구분해 쓴다. 산림은 토지와 입목의 대상이고, 산림자원은 그 대상이 주는 유용한 자원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이용하여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실행하려면 법이 다룰 대상인 산림의 범위부터 정해져야 한다.
산림 해당 여부는 조성·경영과 각종 행정관리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어떤 토지가 산림이면 산림경영계획, 산림의 기능별 구분, 산림사업 등 산림 관련 제도가 적용된다. 산림이 아니면 농지·주택지 등 다른 토지 이용 제도가 적용된다. 산림 정의가 명확해야 제도 간 적용 범위가 겹치거나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비교표 2개 이상)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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