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왜 배우는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태계의 유전 다양성을 지키는 제도로, 산림보호구역의 다섯 구분 중 하나이다. 정의, 지정 구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구분을 함께 묻는 문항이 여러 회차에 걸쳐 출제되었으므로 개념의 뼈대를 정확히 잡아 두어야 한다. 이 절은 정의와 배경부터 차례로 다루어 답안 첫 줄과 서론을 바로 쓸 수 있게 한다.
출제 이력: 제135회 3교시 1번, 제128회 1교시 11번, 제111회 2교시 4번, 제98회 3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산림보호구역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이 정한 산림보호구역의 다섯 가지 구분 가운데 하나이다.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따라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그중 식물의 유전자와 종,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산림유전자원: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을 가리키는 보전 대상이다.
- 산림보호구역: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의 다섯 구분으로 지정하는 법정 구역이다.
- 핵심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나눈 중심 구역이다.
- 완충구역: 핵심구역을 둘러싸 바깥의 영향을 줄이는 구역이다.
- 원시림: 사람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은 자연 상태의 숲이다.
- 희귀식물 자생지: 희귀식물이 자연 상태로 자라는 장소이다.
2. 개념 풀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정식 정의는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와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나온다. 제2조제1호는 산림보호구역을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으로 정의한다. 제7조제1항제5호는 이 가운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다섯 번째 구분으로 정한다.
원리는 유전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유전 다양성이 높은 산림은 환경이 바뀌어도 수목이 생존하고 적응하며 진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림유전자원을 보호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면 개별 수목뿐 아니라 종과 산림생태계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함께 지킬 수 있다. 이 구역은 특정 종만 따로 보관하는 제도가 아니라 산림 전체의 적응 능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지정 대상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이 정한다. 이 조항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일곱 구분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규정한다. 구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시림: 사람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은 자연 상태의 숲이다.
- 고산식물지대: 고도가 높은 곳에 특유한 식물이 모여 자라는 지대이다.
-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국내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숲의 형태이다.
- 희귀식물 자생지: 희귀식물이 자연 상태로 자라는 장소이다.
- 유용식물 자생지: 유용한 식물이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장소이다.
-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습지와 계곡 물길이 있는 산림 지역이다.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 안의 산림이다.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은 같은 조항의 후단 취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므로 모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두 구역으로 나눌 의무는 없다. 핵심구역은 보전 대상이 직접 자라는 중심 부분이고,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싸 외부의 인위적 영향을 줄이는 부분이다. 두 구역을 나누는 목적은 보전의 중심을 지키면서 바깥의 영향을 흡수하는 데 있다.
시설 설치 기준은 지정 기준과 구분해야 한다. 법 제10조제4항은 면적·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조사·보존 시설과 교육·탐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기준은 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구역이거나, 백두대간보호지역·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도서지역, 희귀식물 자생지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 숲길 주변 등 왕래가 잦은 지역에 지정된 구역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기존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구역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 체계는 구조가 복잡하고 지정 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낳았다. 이에 산림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도록 변경하였다.
필요성의 핵심은 유전 다양성이다. 산림의 유전 다양성은 기후 변화에 대한 산림과 산림경영의 적응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유전 다양성이 있어야 수목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고 적응하며 진화할 수 있다. 또한 유전 다양성은 수목의 활력과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에도 기여한다. 산림유전자원은 종과 생태계 수준의 생물 다양성 유지에도 역할을 하므로, 그 보전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일부로 다뤄진다.
법은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 체계를 둔다.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10조의3제1항). 이 계획에는 보호·관리 목표, 조사·연구, 분포 현황,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병해충, 기상 피해 또는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이 두 조항은 구역의 지정과 지정 이후의 관리 책임을 함께 규정한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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