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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 개념서 · 산림경영 및 정책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왜 배우는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는 산지 전용 허가의 판단 기초가 되는 제도라 산림 정책과 허가 실무를 함께 묻는 문항에서 자주 다뤄진다. 조사 대상, 절차, 기준을 묻는 문항에 답하려면 허가 체계 안에서 이 조사가 맡는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98회 3교시 2번, 제93회 1교시 1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는 산지를 농림업 외의 용도로 바꾸기 전에 산지전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정 조사 제도이다. 조사는 산지전문기관이 맡고, 조사 결과는 산림청장등과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조사는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자료를 만드는 절차이다.

산지 전용 전에 필요성·적합성·환경성을 종합 검토하는 법정 조사 제도이다.

핵심 키워드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문기관
  • 산지보전협회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필요성·적합성·환경성
  • 산지전용 수수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 서류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포함해야 한다. 이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허가 절차와 맞물려 쓰이며, 두 절차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2. 개념 풀이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산지전용 용도가 농림어업용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사를 받지 않는다.

원리는 산지의 다기능성에서 출발한다. 산지는 목재 생산, 물 함양, 재해 방지, 경관 유지 기능을 함께 가지므로 용도를 바꾸면 이 기능들이 한꺼번에 줄어든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전용이 꼭 필요한지, 입지가 그 용도에 맞는지, 주변 환경과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감당 가능한지를 허가 전에 판단해야 한다. 이 세 기준이 각각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이다.

조사 주체는 신청자가 아니라 산지전문기관이다.

조사 주체를 신청자와 분리한 것은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이다. 산지전문기관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며, 신청서를 받은 뒤 수수료 납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신청자는 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조사 항목은 성격에 따라 수행 자격이 나뉜다. 입목축적과 숲의 나이 등 산림조사·분석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가 실시한다. 표고와 평균경사도 등 지형 조사는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다. 산지경관 유지와 재해방지 등 그 밖의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환경·산지 분야 전문가가 맡는다. 세 구분은 조사 항목마다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문기관에 납부한다.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가운데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관련 단체가 조사한 임금단가 등을 반영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신청자에게 고지된다. 산지전문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산림청장등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하면 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산지전문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 발생, 솎아베기, 벌채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와 자료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보관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므로 산업단지, 도로, 주거, 에너지 시설 같은 개발 수요가 산지 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산지를 깎고 성토하는 개발은 토사 유출과 산사태 같은 재해를 키우고, 수원 함양과 산림 경관 같은 공익 기능을 훼손한다. 전용 후의 원상 회복에는 긴 시간과 큰 비용이 들므로, 허가를 낸 뒤 고치는 사후 관리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개발 허가 이전에 전용의 타당성을 따지는 장치가 필요해졌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는 개발 허가의 사전 판단 장치이다.

필요성은 세 측면에서 설명된다. 첫째는 산지 보전과 국토 개발의 조화이다. 산지는 보전 가치가 높으므로 전용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만 허가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둘째는 허가 판단의 객관성이다. 개발 사업자가 작성한 자료만으로 허가를 판단하면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 독립된 산지전문기관이 조사를 맡는다. 셋째는 재해와 환경 영향의 사전 예측이다.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같은 기초 자료가 있어야 사면 안정성과 생태 영향을 허가 전에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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