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산림기술사 · 개념서 · 산림경영 및 정책

산정부·산자락하단부 결정

왜 배우는가: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는 산지의 높이와 경사에 따라 허가 판단이 달라지므로, 높이를 재는 두 기준점을 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지형 항목을 답안에 정확히 쓸 수 있다. 이 개념은 두 회차에 걸쳐 1교시 용어형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산지전용허가기준과 토석채취허가기준을 함께 묶어 이해하면 두 문항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20회 1교시 7번, 제113회 1교시 8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를 정해 산지의 표고를 산정하는 절차이다.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는 산지의 높이와 경사에 따라 허가 기준의 적용이 달라지는 행위이므로, 이 두 기준점을 먼저 정하지 않으면 지형 항목을 일관되게 판단할 수 없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쓰고, 이어서 아래 키워드를 본문 전개에 맞춰 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 여섯 가지이다.

  • 산정부: 산지 구역 안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가리키는 기준점이다. 표고를 잴 때 높이의 끝점이 된다.
  • 산자락하단부: 산지가 주변 지형과 맞닿는 가장 낮은 쪽 부분이다. 표고를 잴 때 높이의 시작점이 된다.
  • 표고: 산정부의 높이를 나타내는 값으로,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잰다.
  • 평균경사도: 산지 전체의 경사를 평균한 값이다. 표고와 함께 산지의 형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 토석채취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2. 개념 풀이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의 결정은 산지의 높이를 상대 높이로 재기 위해 두 기준점을 정하는 절차이다. 산의 해발고도는 같은 산이라도 주변 지대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허가 기준의 높이 판단에 그대로 쓰기 어렵다. 그래서 산지가 시작되는 낮은 쪽 기준과 가장 높은 쪽 기준을 함께 정하고, 그 차이를 표고로 잡는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산정부는 해당 산지 구역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정한다. 산자락하단부는 산지가 주변 지형과 만나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정한다. 표고는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이다. 산자락하단부의 위치가 바뀌면 같은 산정부라도 표고 값이 달라지므로, 두 기준점을 함께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정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허가 대상 산지 구역 안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 산정부로 정한다.
  • 산지가 주변 지형과 맞닿는 가장 낮은 부분을 찾아 산자락하단부로 정한다.
  •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 사이의 높이 차를 구해 표고로 산정한다.
  • 지형도에서 구역의 경사를 평균하여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 산출한 값을 표고조사서와 평균경사도조사서에 옮겨 신청 서류로 첨부한다.

세부 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산지전용허가기준 관련 별표 비고란에 규정되어 있다. 답안에서는 위 골격을 쓰고, 세부 적용은 그 비고 규정에 따른다고 덧붙이는 것이 정확하다.

평균경사도는 산지의 기울기를 평균한 값이다. 표고만으로는 같은 높이의 완만한 고원과 가파른 산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두 값을 함께 본다. 토석채취허가 신청 시 표고조사서와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다. 이 두 조사서는 산림공학기술자 등이 조사·작성하며,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도 함께 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신청내용이 여덟 가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정한다. 그 기준에는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 포함된다. 또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포함된다. 이 항목들을 판단하려면 산지의 형태와 높이, 경사를 같은 기준으로 재야 하므로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18조제2항은 준보전산지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구분이 허가 기준 적용의 출발점이 된다. 보전산지 여부를 가리는 판단에도 표고와 평균경사도가 함께 쓰인다.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 제2호는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채취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을 요구한다. 토석채취는 산지의 지형을 직접 바꾸는 행위이므로, 높이와 경사를 재는 기준점이 허가 심사의 공통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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