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산림기술사 · 개념서 · 산림경영 및 정책

독림가 요건

왜 배우는가: 독림가 요건은 1교시 용어형과 4교시 논술형에서 함께 묻는 개념이다. 실무에서도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모범적 경영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므로, 자격 요건과 지원 조건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5회 4교시 6번, 제113회 1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독림가는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다.

독림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용어이다. 법은 독림가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다. 요건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며, 개인독림가는 다시 모범독림가·우수독림가·자영독림가의 세 등급으로 구분된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쓰고, 이어서 개인과 법인의 구분을 한 문장으로 밝히면 된다.

답안에 쓸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산림경영계획: 산림을 경영하는 기준이 되는 계획으로, 독림가 요건의 전제가 된다.
  • 모범적 경영: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상태로, 독림가의 질적 요건이다.
  • 개인독림가: 개인이 독림가 요건을 갖춘 경우이며 세 등급으로 나뉜다.
  • 법인독림가: 법인이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이며 일반 법인과 농업법인으로 구분된다.
  • 독림가 선정: 신청을 받아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독림가선정서를 발급하는 절차이다.
  • 임업후계자: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 독림가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2. 개념 풀이

독림가의 정식 정의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핵심은 산림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모범적 경영이 확인되는 것이다. 산림을 많이 가졌더라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운영하지 않으면 독림가로 인정받지 못한다.

독림가 요건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규모 요건으로, 경영하는 산림 면적 또는 조림 실적이 등급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는 질 요건으로, 그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면적이 넓어도 경영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독림가가 될 수 없다. 규모 요건의 가장 높은 기준은 모범독림가의 300ha 이상이다.

독림가 요건의 공통 조건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모범적 경영이다.

개인독림가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등급경영 면적 기준조림 실적 기준
모범독림가300ha 이상100ha 이상
우수독림가100ha 이상50ha 이상 (유실수 20ha 이상)
자영독림가5ha 이상유실수 3ha 이상

각 등급은 경영 면적 기준과 조림 실적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되며, 모두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모범적 경영이 전제된다. 자영독림가는 세 등급 가운데 기준이 가장 낮으며, 5ha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거나 유실수를 3ha 이상 조림한 자가 해당한다.

법인독림가는 일반 법인이 300ha 이상의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거나 조림 실적 100ha 이상을 갖추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경우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법인은 기준이 낮아 10ha 이상의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거나 조림 실적 5ha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면 법인독림가가 된다.

독림가 선정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순서로 이루어진다.

  • 독림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독림가로 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발급한다.

선정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므로, 세부 운영 기준은 산림청장의 정함을 따른다. 법인도 독림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개인 경영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독림가 제도는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법으로 인정하고 우선 지원하기 위한 장치이다. 시행령 제15조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독림가에게 임업경영 자금의 보조·융자, 기자재 지원, 우수 경영자 포상과 해외연수, 기술훈련·정보제공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독림가 지정은 우선 지원 대상을 가리는 기준이 된다.

임업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을 포함한다. 산림을 가꾸는 일과 임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일이 함께 묶여 있으므로, 경영 주체가 산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임업 경영의 기준이 된다.

산림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임업인 수는 감소하는 반면 전문임업인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산림청은 귀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예비임업인이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같은 전문임업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과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흐름에서 독림가는 전문임업인의 대표적 지위로서 정책 지원의 중심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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