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 CDM
왜 배우는가: A/R CDM은 산림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쓰이는 대표 사업이므로, 사업 개발 단계의 타당성 분석과 사업 절차를 함께 묻는다. 이 개념은 청정개발체제의 원리와 산림 사업의 특수성을 함께 이해해야 설명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23회 4교시 6번, 제116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조림·재조림 청정개발체제(A/R CDM)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비산림지에 나무를 심어 늘어난 탄소흡수량을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사업이다.
이 개념을 답안에 쓸 때는 다음 키워드를 함께 쓴다.
- 조림·재조림
- 청정개발체제(CDM)
- 추가성
- 영속성
- 누출
- 인증 감축량(CER)
- 임시 인증 감축량(tCER)
- 장기 인증 감축량(lCER)
정의 문장에서는 나무를 심는 행위와 감축량 인정이라는 결과를 함께 밝힌다. 두 요소가 빠지면 일반적인 산림 조성과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구분되지 않는다.
2. 개념 풀이
A/R CDM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청정개발체제 가운데 산림 조성 사업이다.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 I 국가인 선진국이 비부속서 I 국가인 개발도상국에서 감축 사업을 하고, 그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쓰는 제도이다. 조림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이고, 재조림은 벌채나 훼손으로 산림이 사라진 토지에 다시 나무를 심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기준 시점인 1989년 12월 31일 비산림지여야 사업 대상이 된다.
원리는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의 흡수량을 기준선(baseline)으로 두고, 사업을 실제로 수행한 뒤의 흡수량과 비교하는 것이다. 기준선은 대상지에 원래 있던 식생과 토지 이용 현황으로 정하며, 기준선을 낮게 잡으면 사업 효과가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므로 기준선 설정이 핵심 쟁점이 된다. 사업으로 추가된 흡수량에서 누출량을 뺀 값이 감축량으로 인정되며,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순감축량 = (사업 흡수량 - 기준선 흡수량) - 누출량$
여기서 흡수량과 누출량은 모두 이산화탄소 환산량(tCO2)으로 맞춘다. 순감축량은 사업 흡수량에서 기준선 흡수량과 누출량을 뺀 값이다. 순감축량이 음수이면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흡수량은 대상지 나무의 생체량 변화를 표본 조사와 상대생장식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며, 추정 결과는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인증 감축량(CER)으로 확정된다.
추가성은 사업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흡수량만 감축량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법령으로 조림이 의무화되었거나 사업 없이도 경제적으로 추진될 조림은 추가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추가성은 입증이 어렵고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아 실무에서 다루기 까다로운 항목이다.
영속성은 인증된 탄소가 사업 기간 동안 다시 대기로 배출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산불, 병해충, 벌채로 흡수된 탄소가 배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누출은 사업지 밖에서 벌채나 경작이 옮겨 가 배출이 늘어나는 효과이다. 누출분은 감축량에서 차감하며, 기준선 정의 과정에서 누출이 일부 반영되므로 청정개발체제로 줄어드는 누출 효과는 작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산림 사업은 영속성 위험 때문에 인증 감축량을 두 가지로 나눈다. 임시 인증 감축량(tCER)은 발행된 약정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져 다른 감축량으로 대체해야 하고, 장기 인증 감축량(lCER)은 사업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종료된다. 두 방식의 차이는 만료 시점과 대체 책임에 있다.
이어지는 내용
-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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