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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 개념서 · 산림복원 및 사방

산사태위험판정기준

왜 배우는가: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은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허가에서 개발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 실무에서 자주 적용된다. 시험에서는 경사길이, 경사위치, 치수림의 용어 정의와 허가기준 연계가 함께 묻는 주제이다.

출제 이력: 제128회 1교시 1번, 제102회 2교시 6번, 제93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은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위험요인을 항목별로 평가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지를 가려내는 기준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산사태위험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된 산지이다.
  •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위험요인별 평가 항목과 판정 방법을 정한 기준표이다.
  • 경사길이: 판정 대상 사면의 길이이다. 사면이 길수록 빗물과 토층 하중이 한 방향으로 누적되기 쉽다.
  • 경사위치: 사면 안에서 판정 지점이 놓인 위치이다. 사면의 상부, 중부, 하부 등으로 구분한다.
  • 치수림: 어린 나무가 주를 이루는 숲이다. 뿌리 발달이 충분하지 않아 토층을 붙잡는 힘이 약하다.
  • 모암: 토양을 생성한 바탕이 된 암석이다. 풍화 정도에 따라 사면을 이루는 흙의 강도가 달라진다.
  • 산림상태: 임목의 구성, 나이, 밀도 등 산림의 현재 상태를 말한다.

2. 개념 풀이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참조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상의 기준표이다.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산사태 위험요인을 항목별로 나누어 각 항목의 조건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산지가 산사태위험지인지를 판단한다. 기준표는 지형과 임황이 서로 다른 산지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현지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데 쓰인다.

산사태는 사면을 이루는 흙과 암반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이 그 물질의 전단저항을 넘어설 때 일어나는 사면 붕괴이다. 전단응력은 중력이 사면을 따라 아래로 작용시키는 힘이고, 전단저항은 흙 입자 사이의 마찰과 점착력, 뿌리의 결속력이 만드는 버티는 힘이다. 따라서 경사가 급할수록 중력에 의한 전단응력이 커져 위험이 높아진다.

사면 길이가 길면 빗물과 토층 하중이 한 방향으로 누적되어 전단응력이 커진다. 모암이 풍화되어 있으면 흙의 점착력이 떨어져 전단저항이 낮아진다. 산림이 치수림처럼 어리거나 뿌리의 결속이 약하면 전단저항을 보강하는 효과도 작아진다. 기준표의 각 항목은 이 두 힘의 균형을 바꾸는 요인을 하나씩 포착하도록 구성된다.

경사위치에 따라 위험이 나타나는 양상도 다르다. 사면 상부는 하중이 집중되어 인장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이고, 하부는 상부에서 밀려 내려온 토사가 쌓이는 곳이다. 같은 경사라도 판정 지점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붕괴의 시작점과 피해 방향이 달라지므로, 기준표는 위치를 별도 항목으로 평가한다.

치수림은 교목의 어린 개체가 밀생한 숲이다. 나무가 작고 뿌리가 토층 깊이 충분히 뻗지 않아 강우의 충격을 막고 토층을 붙잡는 능력이 낮다. 따라서 치수림이 넓게 분포한 사면은 같은 경사와 모암 조건에서도 산림상태 항목에서 불리하게 평가된다.

사면의 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 사면안정이다. 사면안정은 전단저항이 전단응력보다 충분히 커서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그 정도를 안전율로 표시한다. 안전율은 전단저항을 전단응력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작으면 붕괴 가능성이 있다.

위험지 판정은 한 요인이 아니라 여러 위험요인을 함께 평가하여 내린다.

기준표의 판정은 사면 하나의 안전율을 계산하는 방식과 다르다.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항목별로 등급이나 점수로 환산하여 종합하는 방식이므로, 현지조사만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같은 산지라도 요인의 조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한 항목의 값만으로 위험지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은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를 위험요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사길이, 경사위치, 치수림은 이 요인을 세분하여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해한다. 답안에서는 세 항목의 정의를 먼저 쓰고, 각 항목이 두 힘의 균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결해 서술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지 개발은 사면을 깎고 쌓으면서 자연 사면의 안정 조건을 바꾼다. 도로, 택지, 토석채취 등으로 사면 하부가 잘려 나가거나 상부에 하중이 더해지면 붕괴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개발 허가 단계에서 해당 산지가 이미 위험한 상태인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해졌고,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은 이 요구에 맞춰 마련된 판정 틀이다.

「산지관리법」은 이 판정을 산지 이용 제한과 직접 연결한다. 시행령 제8조제4항제1호는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지 중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를 규정한다. 즉 판정 결과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근거가 되므로, 판정 대상 산지는 개발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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