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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 개념서 · 산림경영 및 정책

산지재해방지림

왜 배우는가: 산지재해방지림은 산사태와 토사유출, 대형산불 같은 재난을 막고 임지를 지키는 산림의 기능이므로 산림의 기능 구분과 조성·관리 방향을 묻는 문항의 출발점이 된다. 정의 문장을 정확히 쓰고 법령상 기능 구분의 근거를 밝혀야 답안의 첫 줄이 채점 기준에 맞는다.

출제 이력: 제132회 4교시 6번, 제131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지재해방지림은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의 방지와 임지 보전에 필요한 산림이다. 답안의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쓰고, 이어서 기능 구분의 근거 조문을 한 줄로 밝힌다. 산지재해방지림은 목재를 얻는 산림이 아니라 재난을 막고 땅을 지키는 산림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산림의 기능 구분은 한 산림이 여러 기능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다면적 기능을 전제로 하며, 그중 어느 기능을 우선 관리할지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 키워드

  • 산지재해방지림: 산림의 기능 구분 가운데 하나로, 재난 방지와 임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이다.
  • 산림재난: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에서 발생해 인명·재산과 임지에 피해를 주는 사건이다.
  • 임지 보전: 산림이 자라는 토지인 임지가 유실되거나 황폐해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다.
  • 산사태: 비나 지반 변화로 산지의 흙과 암석이 사면을 따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다.
  • 토사유출: 빗물에 의해 토양 입자가 산지 표면에서 씻겨 내려가는 현상이다.
  • 대형산불: 면적과 피해 규모가 커서 진화가 어려운 산불을 말한다.
  • 산림병해충: 수목에 피해를 주는 병원균과 해충으로,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원인이 된다.

2. 개념 풀이

산지재해방지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산림의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이 조항은 법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을 6개 기능으로 구분하며, 산지재해방지림의 정식 정의는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이다.

원리는 산림이 흙을 붙잡고 물의 흐름을 늦추는 자연 기능에 있다. 나무 뿌리는 토양을 얽어 사면의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수관과 낙엽층은 빗방울의 충격을 줄여 표토가 씻겨 나가는 토사유출을 늦춘다. 이 기능은 산림이 울창한 상태로 유지될 때 제대로 발휘되므로, 벌채나 산불로 지표가 드러나면 재난 방지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므로 산지재해방지림 관리의 핵심은 임목 상태를 지키고,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하는 것이다.

기능 구분은 산림이 어떤 목적을 우선 발휘해야 하는지 정하는 행정 장치이다. 목재생산림은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산림이고, 산지재해방지림은 목재 공급보다 재난 방지가 우선인 산림이다. 산지재해방지림의 목적은 목재 공급이 아니라 재난 방지와 임지 보전이다. 기능 구분 결과는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되고 기록·관리되어야 한다.

핵심 용어

  • 산림경영계획: 산림소유자가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을 담아 작성해 인가를 신청하는 계획서이다.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다.
  •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능별 관리 기준이며, 산림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한다.
  • 사방사업: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및 비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하거나 식물을 번식시키는 사업이다. 사방사업을 시행한 토지를 사방지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지재해방지림 개념이 필요해진 배경은 산림이 재난이 발생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류 지역을 지키는 방어 공간이라는 데 있다. 산사태와 토사유출이 일어나면 흙과 바위가 계곡과 마을로 밀려 내려와 인명과 재산에 직접 피해를 준다. 산불이나 산림병해충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한꺼번에 훼손할 수 있어 피해가 한 지점에 머물지 않는다.

재난은 발생 뒤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산림 관리 체계의 바탕이 된다. 법은 이 점을 반영해 산림을 기능별로 나누고, 재난 방지 기능이 필요한 산림을 따로 관리하도록 정한다. 기능 구분 결과가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령 체계에서도 이 필요성이 드러난다.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산지재해방지림을 산림의 기능 구분에 포함한다. 법 제10조제2항은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 제2조의2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둔다.

법 제23조제3항은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에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의 직접 시행이나 대행을 허용한다. 이 규정은 산림의 공익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시행규칙 제3조는 조문 머리에 2023년 5월 26일과 2026년 1월 30일의 개정 표기가 있고, 현행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법령을 인용할 때는 이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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