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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 개념서 · 산림경영 및 정책

산림기본계획

왜 배우는가: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정책의 최상위 계획이어서 이후 산림경영과 산림정책 전반의 출발점이 된다. 시험에서는 법적 근거, 수립 주기, 차수별 변화가 반복해서 묻는 주제이므로 정의와 배경을 정확히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8회 4교시 4번, 제129회 3교시 6번, 제128회 2교시 4번, 제123회 1교시 3번, 제108회 3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장기전망을 기초로 전국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산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쓰고, 이어서 법적 근거와 수립 주체, 수립 주기를 밝힌다. 산림기본계획의 근거는 「산림기본법」 제11조이며, 계획의 대상과 주기가 조문에 정해져 있어 법령을 함께 인용하면 답안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정책의 최상위 기준이므로 하위 계획과 개별 산림사업은 이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맞춰 판단된다. 개념을 처음 익히는 단계에서는 정의, 근거 법령, 수립 주기, 협의 대상의 네 가지를 한 묶음으로 기억하면 된다.

  • 산림기본계획: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 장기전망: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초로 삼는 장기 전망이다.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기본계획이 달성하려는 최종 목표이다.
  • 지역산림계획: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이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세우는 하위 계획이다.
  • 산림정책협의회: 계획의 수립·변경과 추진실적 평가에 대해 의견을 듣는 기구이다.
  • 계획 변경: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이 현저히 바뀐 경우에 허용되는 중간 수정이다.

2. 개념 풀이

정식 정의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나온다. 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장기전망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원리는 세 가지로 풀이된다. 첫째, 대상이 특정 지역이나 개별 산주가 아니라 전국 산림이므로 국가 단위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둘째, 목표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 「산림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이다. 셋째, 중앙의 계획이 방향을 정하고 지방의 지역산림계획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므로 두 계획이 한 체계로 연결된다.

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제11조제1항의 열한 가지이다. 산림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자원의 조성·육성, 보전·보호, 공익기능 증진, 산림재난의 대응과 복구, 임산물의 생산·유통·수출, 이용구분과 이용계획, 산림복지, 탄소흡수원 증진, 국제산림협력이 포함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더해진다. 시험 답안에서는 이 항목들을 기능별로 묶어 설명하면 구조가 드러난다.

계획의 수립 주기는 20년마다이다. 다만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관할 구역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산림계획을 세우고, 수립과 공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장기전망을 기초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함
  •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음
  • 수립 또는 변경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함
  •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함
  •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함

기본 체계는 산림기본계획이 위에 있고 지역산림계획과 개별 사업이 그 아래에 놓이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역산림계획과 개별 사업은 상위 계획의 방향을 따르는 구조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산림은 일제강점기의 무분별한 벌목과 6·25 전쟁을 거치며 크게 황폐해졌다. 이후 산림을 체계적으로 복구하고 관리할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해졌으며, 산림기본계획은 그 요구에 따라 장기 방향을 정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산림의 역할이 넓어진 것도 중요한 배경이다.

산림은 목재와 임산물 생산 외에 국토 환경의 보전, 탄소흡수, 재해 방지, 산림복지 제공의 기능을 함께 맡는다. 이러한 다원적 기능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요구가 커지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한 해의 사업 성과만으로는 탄소흡수원 조성이나 산림 건강성 회복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장기 계획으로 방향을 묶을 필요가 생긴다.

계획 주기의 변화도 배경이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고, 2013년에 여건 변화와 사업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변경되었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과거 10년 단위였던 계획 기간을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20년 단위로 바꾸었다. 제5차 계획은 다기능 산림자원의 육성과 통합관리,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관리, 녹색공간 확충, 국제협력 확대를 전략으로 삼았다. 이는 자원 관리에서 산업·복지·국제협력으로 범위가 넓어진 흐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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