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범위·법인 등록기준
왜 배우는가: 산림사업은 산림의 공익 기능을 실제로 지키는 사업이므로 누가 어떤 자격으로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개념은 사업 범위와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함께 묻기 때문에 1교시 용어 문제와 3교시 논술 문제에 모두 쓰인다.
출제 이력: 제131회 3교시 6번, 제98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림사업은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념으로, 산림의 조성에서 재해 복구까지 산림의 기능을 실제로 다루는 사업 전체를 가리킨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얻는 지위이므로, 이 개념은 사업의 범위와 등록 제도를 함께 묶어 이해해야 한다. 답안에서는 정의와 대통령령 사업 열거를 함께 쓰고, 등록기준을 묻는 문제에는 등록 요건과 신청 서류를 함께 쓰는 것이 기본이다.
핵심 키워드
- 산림사업: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 대통령령 사업: 도시숲 등 산림 밖 시설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이 정한 사업이다.
- 산림사업법인: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다.
- 등록 요건: 법인 또는 협동조합 자격과 기술수준·자본금 요건이다.
- 등록증: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 등록 예외: 등록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 산림소유자 등이다.
- 시·도지사: 등록을 접수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2. 개념 풀이
산림사업의 정식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제3호에 있다. 법은 산림사업을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정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그 목적은 산림의 기능을 지키거나 되살리는 데 있다. 둘째는 도시숲이나 수목원처럼 산림 밖의 시설이라도 산림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하고 대통령령에 해당하면 산림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산림사업의 범위는 목적과 대통령령이라는 두 기준으로 정해진다.
대통령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임도사업과 산불예방·진화시설 설치, 조림·숲가꾸기·벌채, 산림복원, 산불의 예방과 진화, 산지의 보전·이용과 재해방지, 백두대간 보호, 산림병해충 방제, 국유림 경영, 산림문화·휴양과 산림교육 시설 조성, 수목장림 조성, 임업 구조개선, 수목원 조성, 사방사업, 도시숲등 조성·관리를 해당 사업으로 열거한다. 열거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사업이면 포함된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은 법 제24조에 있다.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요건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다. 둘째 요건은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은 첫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 대상이 아니며, 산림소유자는 제7항에 따라 등록 없이 사업할 수 있다.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한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시행령이 등록 대상으로 정한 산림사업의 종류는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산림토목 관련 사업,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사업,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 숲길 조성·관리 사업이다. 이 여섯 종류는 정의 조항의 대통령령 사업 열거와 항목이 다르므로 구분해 쓴다.
신청서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기업진단 보고서, 기술인력명단과 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고용 증명, 사무실 보유 서류를 첨부한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세무사나 세무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지도사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기술수준은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을 고용보험 가입증명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시·도지사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사실을 고시한다. 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제7항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등록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없다.
등록 예외는 법 제24조제7항이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은 등록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목재생산을 위한 벌채 사업에 한해, 나무병원 등록자는 수목을 대상으로 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해 등록 없이 사업할 수 있다. 다만 목재생산업자의 경우 숲가꾸기와 병해충 방제를 위한 벌채는 예외에서 제외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림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실행 수단이다. 법 제23조제3항은 대기 정화나 수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산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산림사업의 수행 주체가 누구인지가 공익 기능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출발점이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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