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산림기술사 · 개념서 · 임도 및 임업기계화

임도 감리원 업무 범위와 임무

왜 배우는가: 임도 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설계내용이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되는지에 달려 있으며, 감리원은 그 확인을 맡는 자이다. 이 개념은 정의를 묻는 용어형과 업무 범위를 묻는 논술형에 모두 답해야 하는 주제이다.

출제 이력: 제137회 4교시 1번, 제129회 1교시 11번, 제92회 1교시 1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임도 감리원은 감리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임도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쓰고, 업무 범위를 설명할 때 아래 키워드를 정확히 사용한다.

  • 시공감리: 감리자가 발주청과 감리용역계약을 맺고 관계규정과 설계내용에 따라 임도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 감리자: 발주청과 시공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 감리원: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이다.
  • 발주청: 임도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감리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이다.
  • 실시설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산림관리기반시설 설계 및 시설기준에 따라 작성한 임도 설계도·서이다.
  • 설계심사: 일정 규모 이상의 임도사업에서 실시설계를 검사하기 전에 거치는 심사이다.
  • 설계변경: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고치는 것이며, 변경 부분은 수치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임도의 부속물: 원표, 표지판, 가드레일,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 임도의 보전과 통행 안전을 위한 시설이다.

2. 개념 풀이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은 시공감리를 감리자가 발주청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계규정과 설계내용에 따라 임도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계약의 주체가 감리자라는 점, 업무의 기준이 관계규정과 설계내용이라는 점, 업무의 대상이 임도 시공이라는 점이다. 감리원은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된 자이므로, 감리원의 업무는 감리자가 맡은 계약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시공감리라는 용어는 감리자의 계약 행위와 현장 업무를 함께 가리킨다.

시공감리의 원리는 발주청이 가진 공사 감독의 기능을 감리자가 위탁받아 대행하는 데 있다. 발주청이 공사 전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없으므로 감리원을 현장에 두고, 감리원은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을 기준으로 시공이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감리원의 임무는 설계를 새로 짜는 일이 아니라 설계된 내용이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감리원의 핵심 임무는 설계를 새로 짜는 것이 아니라, 설계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설계와 감리는 단계가 다르다. 설계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만드는 일이고, 감리는 시공 중에 그 설계도서가 지켜지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다. 두 단계를 나누어 보아야 설계심사의 역할과 시공감리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는다. 시공자는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수행할 책임을 지고, 감리원은 그 수행이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이다. 감리원이 시공을 직접 맡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개념의 핵심 구분이다.

설계변경은 시공 중 현장 여건이 설계와 달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고치는 행위이다. 설계변경은 공사비와 공기,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공감리에서 검토 대상이 되는 주요 사항이다. 변경된 부분은 수치지도에 반영되어야 설계서 납품 요건이 충족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산림청 훈령이다. 임도는 조림, 육림, 솎아베기, 주벌 같은 산림사업과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휴양, 산촌 진흥 등 여러 목적으로 설치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이다. 설치 목적이 다양한 만큼 설계와 시공을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제도가 함께 필요하게 되었다.

설계 단계의 품질을 확보하는 장치가 설계심사이다. 발주청은 건당 공사비 2억원 이상인 임도사업의 실시설계를 검사하기 전에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규정 제12조의2 ①).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가 발주하면 발주청의 차상급 기관에 심사를 요청하고,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이 발주하면 발주청이 직접 심사한다. 두 경우 모두 대학교수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심사는 설계도서에 의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시공 단계의 근거는 감리 계약이다. 발주청은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감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규정 제15조 ①). 임도의 시공감리 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르며,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이 기준과 감리용역 계약 내용이 함께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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