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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술사 · 개념서 · 국토 및 도시계획 제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설명 영상 제5차 국토종합계획 · 2:07

왜 배우는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 공간 정책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계획이다. 도시·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도종합계획이 모두 이 계획과 부합해야 하므로 실무에서 계획 체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국토기본법 체계와 계획의 성격 변화를 묻는 문항으로 반복 출제되므로 정의와 등장 배경을 정확히 답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4회 2교시 2번, 제128회 1교시 2번, 제121회 3교시 5번, 제120회 1교시 7번, 제113회 4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 전역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2020년 수립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운영하는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국토종합계획
  • 국토기본법
  • 국토계획의 구분
  • 국토정책위원회
  • 5년 주기 정비
  • 국토관리 기본이념
  •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 초광역권계획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국토종합계획은 나라 땅을 어떤 방향으로 쓰고 키우고 지킬지 정한 가장 큰 설계도다.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20년 가까운 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그 아래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이 이를 따른다.

정식 정의는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된다.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해 지향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국토기본법 제6조 제1항).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변경 시 심의를 맡는 기구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토기본법 제12조 제1항).

5년 주기 정비는 계획이 한 번 정해지면 고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평가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전반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한다(국토기본법 제19조).

국토관리 기본이념은 국토를 민족의 자산으로 보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 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원칙이다(국토기본법 제2조). 제5차 계획의 방향 설정 근거가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국토계획은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으로 체계화되었다. 당시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전국),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군건설종합계획으로 나뉘었고, 10년 단위로 수립되었다. 이 방식은 국토의 체계적 개발에 기여했으나 거점개발 전략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중앙집권식 하향 개발, 환경 훼손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강조되면서 계획의 성격이 바뀌었다. 200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국토기본법으로 개편되고 계획 명칭이 국토종합계획으로 바뀌었다. 사업 중심에서 전략적 개발 방향 제시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친환경적 국토관리 내용이 강화되었다. 수립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으며, 5년마다 여건을 고려해 수정하는 체계가 도입되었다.

이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2012년에 수립되었고, 2020년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운영된다. 제5차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인구 감소, 기후변화, 수도권 집중 같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계획의 기간을 장기화해 국토 공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토종합계획의 핵심 성격 변화는 사업 중심의 개발 계획에서 장기 전략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중심의 계획으로 옮겨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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