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도시계획기술사 · 개념서 · 국토 및 도시계획 제도

경제자유구역

설명 영상 경제자유구역 설명 영상 · 2:19

왜 배우는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 특례를 묶어 적용하는 제도라 실무에서 개발사업 인허가와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기준이 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개념과 특례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4회 3교시 5번, 제93회 1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특별경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세워 개발하는 구역이다.

  •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FEZ)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실시계획
  • 조성토지
  • 용도지역 특례
  • 단위개발사업지구
  • 조성원가
  • 외국인투자 유치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외국 기업과 외국인이 들어와 살고 일할 수 있도록 땅, 세금, 행정 절차를 따로 정해 주는 구역이다. 일반 도시개발과 달리 외국인 정주환경과 투자 여건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식 정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구역의 위치·경계,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담은 상위 계획이다. 개발지침 제6조 이하는 이 계획의 항목별 내용을 정한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사업 단위 계획이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며, 첨부도면과 처분계획서가 함께 제출된다.

조성토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과 함께 조성해 분양·임대하는 토지다. 조성토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도지역 특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단위개발사업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을 여러 개발사업 단위로 나눈 구역이다. 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과 특정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졌다. 이에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환경과 행정 편의를 묶어 제공하는 특구형 개발 수단이 도입되었다.

일반 도시계획은 용도지역과 기반시설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므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 단지의 신속한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조성토지 공급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이 한계를 보완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교육·의료 시설, 외국인 주거시설, 장기임대산업용지 같은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다. 이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가 일반 도시계획과 다르게 설정된다.

건폐율·용적률 150% 이내 조례 완화는 용도지역 특례의 핵심 수치다. 적용 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군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이며,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없다.

이어지는 내용

로그인하면 하루 5페이지까지 무료로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이 단원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