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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설명 영상 도시첨단물류단지 · 2:37

왜 배우는가: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 안에서 물류 기능을 유지하면서 노후 물류시설을 첨단화하는 제도다. 교외 중심의 기존 물류단지와 달리 도시 내 배송과 도시재생을 함께 다루어, 실무에서 도시계획과 물류 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된다. 3개 회차에서 비교와 개발 방향을 묻는 문제로 출제됐다.

출제 이력: 제119회 1교시 13번, 제111회 3교시 2번, 제110회 2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후 물류시설 부지에 지정하는 첨단 물류단지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도시 내 물류: 도심에서 화물의 보관·배송·하역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 물류단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해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이다.
  • 노후 물류터미널 부지: 일반물류터미널이 노후화된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이다.
  • 노후 유통업무설비 부지: 유통업무설비가 노후화된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이다.
  • 복합용지: 물류시설과 다른 용도를 함께 계획하는 용지다.
  • 실수요 검증: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 전에 수요를 확인하는 절차다.
  • 공공녹지: 물류단지 면적의 일정 비율로 확보하는 녹지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도시 안에 있던 물류 기능을 도시에 맞게 첨단화해 남기는 물류단지다. 교외에 대규모로 짓는 일반물류단지와 달리 도심의 소형·경량 화물 처리와 배송 기능을 담는 것이 목적이다.

정식 정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2조제6호의2에 있다.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물류단지가 도시첨단물류단지다. 물류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라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해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이며,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나뉜다.

지정 대상은 제22조의2제1항에 있다.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다.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가 지정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개발계획에는 층별·시설별 용도, 바닥면적 등 건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복합용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복합용지이용계획도 함께 담는다. 일반물류단지 개발계획과 구분되는 요건이다.

시행자는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4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시설(물류산업 창업보육센터, 공동 사용 물류시설, 연구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다만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경우 그 상당액은 토지가액에서 제외한다). 시행령은 이 비율을 실제 산정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한다. 법 상한과 시행령 산정 범위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공공녹지 비율도 일반물류단지와 다르다.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공공녹지는 물류단지 면적의 2.5% 이상 5% 미만이다. 같은 지침에서 도로 면적비율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확장되면서 물류시설은 도심 외곽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 도심에는 노후한 물류터미널과 유통업무설비 부지가 남았다. 이 부지를 방치하면 도심 공동화가 나타나고, 도시 기능과 물류 기능이 분리되어 도심 배송 비용이 늘어난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소형·경량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 주문에 즉시 대응하는 주문배송시설 수요가 커졌다. 물류시설법 제2조제5호의2는 이 시설을 물류창고에 포함한다. 도심 배송 수요를 물류 기능으로 흡수할 제도적 수단이 필요해진 배경이다.

기존 지정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 물류단지 지정 검토기준(지침 제5조)은 토지 가격수준, 접근성, 토지이용 제한, 배후 도시 여건 등 13개 사항을 종합 검토하도록 한다. 토지이용 제한 지역은 가능한 한 포함하지 않도록 정한다. 이 기준은 교외의 대규모 입지를 전제로 하므로 도심 노후 부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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