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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술사 · 개념서 · 국토 및 도시계획 제도

방재지구

설명 영상 방재지구 · 2:52

왜 배우는가: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 같은 재해 위험 지역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미리 관리하는 용도지구로, 개발 압력과 기후재해가 겹치는 현장에서 건축 제한과 재해저감대책을 결정하는 실무 근거가 된다. 시험에서는 법률상 정의, 시행령상 건축 제한, 지정 시 재해저감대책 포함 의무가 함께 물리므로 1교시 용어와 2교시 논술에 반복해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3회 1교시 13번, 제131회 1교시 12번, 제113회 1교시 13번, 제103회 2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 방재지구
  • 용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
  • 재해저감대책
  • 건축제한
  • 풍수해
  • 지반붕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땅에 집을 짓거나 위험한 시설을 들이지 못하게 미리 묶어 두는 구역이다. 도시를 어떻게 쓸지 정하는 계획 단계에서 땅의 쓰임을 제한하므로 사후 복구가 아니라 사전 예방 수단이다.

정식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있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규정된다. 이는 용도지역이 토지의 기본 용도를 정하는 것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기존 용도지역 위에 덧씌워 적용되는 보조적 지정이다.

방재지구의 용도지구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하거나 강화한다. 따라서 방재지구 안에서는 원래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건축물이라도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다.

지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즉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침을 따르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시행령에서는 방재지구 안 건축 제한의 골격을 정한다.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의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예외가 허용된다.

법 제37조 제4항은 방재지구 지정에서 특별한 의무를 둔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때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3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확장되면서 저지대, 급경사지, 상습 침수지에 주거지와 공장이 들어서는 일이 늘었다. 이런 곳은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가 크다. 사후 복구 비용보다 사전에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기존 용도지역 제도만으로는 재해 위험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 같은 기본 기능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둔다. 그래서 재해 위험이라는 별도 축을 용도지구로 추가할 필요가 생겼다.

또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극한 강수가 잦아지면서 풍수해 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근거가 요구된다. 방재지구는 이런 위험을 계획 단계에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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