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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술사 · 개념서 ·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

사전협상제도

설명 영상 사전협상제도 · 2:27

왜 배우는가: 사전협상제도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민간 제안과 공공기여를 미리 조정하는 제도로, 개발이익 공유와 계획 투명성 문제를 다루는 실무 현장에서 자주 쓰인다. 기술사 시험에서도 제도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묻는 문제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7회 4교시 5번, 제131회 1교시 8번, 제119회 2교시 2번, 제110회 3교시 3번, 제94회 2교시 2번, 제90회 4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면 공공과 민간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방안을 미리 협상·조정·합의하고,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하는 제도다.

  • 핵심 키워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공공기여, 협상대상지, 협상조정협의회,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환수, 도시관리계획 변경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개발사업을 하려는 민간이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때, 공공이 먼저 대화하여 개발 규모와 공공이 받을 시설·비용을 정해 두는 절차다.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바꾸면 특혜 논란이 생기므로, 협상 결과를 문서로 남기고 그 뒤에 정식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 구조다.

정식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 성남시 조례는 사전협상을 "공공(성남시)과 민간(입안 제안자) 간 협상운영 원칙과 방법에 따라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방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절차"로 정의한다. 협상대상지는 5,000㎡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변경, 나대지의 용도 완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지를 말한다 (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사전협상의 핵심은 순서에 있다. 민간이 제안하면 공공과 민간이 협상하고, 협상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민간이 제출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구광역시 조례는 협상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공공기여는 사전협상의 결과물이다. 법 제52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비용을 민간이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공공기여의 총량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생기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한다고 조례가 정한다 (하남시 조례 제20조).

협상조정협의회는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의 이해를 교환하고 중재하는 기구다.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성남시 조례 제6조).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기존 도시계획 변경은 민간이 요청하면 행정이 검토하고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에서는 용적률이나 용도가 크게 올라가는 변경이 개별 민원과 로비로 결정되기 쉽고, 공공이 얻는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기여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발이익이 민간에 집중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도시가 성숙하면서 대규모 나대지 개발보다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재정비와 복합개발 수요가 늘었다. 이런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과 주변 교통 대응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계획 변경 전에 공공과 민간이 조건을 맞추는 절차가 필요해졌다. 사전협상제도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전협상제도의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개발이익을 공공이 합리적으로 나누어 가져 개발이익 환수 효과를 높인다. 둘째, 계획 변경의 조건을 협상 문서로 미리 드러내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셋째, 민간 제안을 공공 계획에 맞춰 조정하여 난개발과 기반시설 부족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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