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도시계획기술사 · 개념서 · 국토 및 도시계획 제도

계획관리지역 단지개발

설명 영상 계획관리지역 단지개발 · 2:34

왜 배우는가: 계획관리지역 단지개발은 도시계획 시험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와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절차가 맞물려 반복 출제되는 주제다. 실무에서도 산업·물류 단지를 어느 법으로 조성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근거법별 절차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4회 3교시 2번, 제116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문장: 계획관리지역 단지개발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적 개발을 허가 또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물류단지 지정 등 근거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핵심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 개발행위허가
  • 허가규모
  • 지구단위계획구역
  • 물류단지
  • 기초조사·환경성 검토·토지적성평가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창고·물류시설 같은 큰 면적의 시설을 세우려면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형질변경)를 먼저 허가받아야 하고, 면적이 커지면 계획을 세워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제4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법 제2조제5호).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허가 규모를 넘는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되며, 규모는 용도지역별로 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는 구역이다. 도시지역 외에서도 계획관리지역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할 수 있다.

물류단지는 물류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해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와 시설이다(물류시설법 제2조제6호).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관리지역으로, 도시적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의 균형이 요구되는 곳이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형질변경 규모를 제한하고, 큰 규모의 개발은 계획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대규모 창고·물류시설이 이 지역에 몰리면서 개발행위허가만으로는 기반시설 확보와 교통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나 물류시설법상 물류단지 지정 같은 계획적 개발 수단이 함께 쓰이게 되었다.

시험에서는 같은 면적의 단지라도 어떤 근거법을 쓰느냐에 따라 허가 절차, 평가 항목, 심의 기관이 달라진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계획관리지역 단지개발은 용도지역 규모 기준, 개발행위허가 규모 예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그리고 물류단지 지정이라는 여러 제도가 맞물려 작동한다. 시험에서는 이 제도들이 어떤 순서와 요건으로 연결되는지를 구성도와 흐름도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지는 내용

로그인하면 하루 5페이지까지 무료로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이 단원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