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도시계획기술사 · 개념서 · 국토 및 도시계획 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명 영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2:46

왜 배우는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고도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토지 이용이 묶이는 문제를 낳기 때문에 실무에서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재산권 침해 논쟁이 함께 얽혀 있어 시험에서도 반복해서 다뤄진다.

출제 이력: 제129회 1교시 4번, 제123회 1교시 3번, 제94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핵심 키워드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 고시일
  • 10년 미집행
  • 실효(20년)
  • 지방의회 보고
  • 해제 권고
  • 실시계획 효력 상실
  • 재결신청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로나 공원을 만들겠다고 지도에 그어 놓았는데 십수 년 동안 손을 대지 않은 땅이다. 땅 주인은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된 채로 기다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미룬다.

정식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48조 체계 안에서 잡힌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의 위치·규모 결정이고, 이 결정이 고시된 뒤 일정 기간 사업이 없으면 장기미집행 상태가 된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확정해 고시하는 행위다. 고시가 있어야 시설 부지에 대한 행위 제한이 발생한다.

고시일은 장기미집행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이다.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 된다(시행령 제42조제2항).

실효는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 사업이 없으면 결정이 효력을 잃는 것이다(법 제48조제1항). 실효 시점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지방의회 보고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매년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장기미집행 현황을 보고하는 의무다(법 제48조제3항, 시행령 제42조제2항). 보고 이후 2년마다 다시 보고하는 절차도 있다(시행령 제42조제3항).

해제 권고는 지방의회가 보고를 받고 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다(법 제48조제4항).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권고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제4항).

실시계획 효력 상실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작성·인가된 실시계획이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안에 재결신청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규정이다(법 제88조제7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계획시설은 공공 목적을 위해 미리 땅을 묶어 두는 제도다. 그런데 결정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된다. 1990년대 이후 도시계획법 개정을 거치면서 이 문제가 누적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토계획법은 실효 제도를 두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은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보는 경과 규정이 있다(법 부칙 제16조). 판례도 이 기산일 규정을 근거로 실효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보상비를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워 사업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해제나 조정을 통해 토지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시행령 제19조제9호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하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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