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 영상 도시재생 뉴딜사업 · 2:43
왜 배우는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이후 도시재생 정책의 출발점이자 현행 도시재생 제도(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사업 체계를 이해하는 기초다. 실무에서는 쇠퇴 지역을 대규모 철거 없이 생활밀착형으로 되살리는 방식을 설계할 때 기준이 되고, 시험에서는 뉴딜 신사업과 유형별 비교, 의의와 과제를 묻는 문항으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1회 3교시 1번, 제119회 4교시 5번, 제114회 4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대규모 철거 없이 지역 주도로 생활밀착형 시설과 주택 개량으로 되살리는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정책사업이다.
- 도시재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지역 주도, 생활밀착형 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사업
- 공적재원 투자, 주택도시기금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낡고 사람이 빠져나가는 동네를 큰 공사 없이 작은 단위로 고쳐 살리는 사업이다. 뉴타운처럼 넓은 지역을 밀어내고 새로 짓는 방식과 반대되는 접근이다.
정식 정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세우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을 집중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맞춰 활성화지역마다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다. 주요 목적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뉜다. 근린재생형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를 담는다.
뉴딜사업은 이 체계 위에서 2017년 정부가 추진한 정책사업의 명칭이다. 법률 용어라기보다 정책 용어이므로, 답안에서는 뉴딜사업이 어떤 정책 목표를 가졌는지 함께 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2017년 7월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경에는 기존 뉴타운 사업의 한계가 있었다. 뉴타운은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약했다.
이에 뉴딜사업은 단위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이 재생 효과를 빨리 느끼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의 주택 개량과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설치에 두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재원 측면에서도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계획을 밝혔다. 연간 재원은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재원, 국비로 나누어 충당하고 민간자금을 별도로 유도하는 구조였다.
이 배경은 지금도 유효하다. 쇠퇴 지역은 물리적 노후화만이 아니라 인구·산업·공동체 문제가 겹치므로, 중앙의 대규모 개발보다 지역 단위의 단계적 재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뉴딜사업의 출발점이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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